좋은 짓을 하지 말라면, 나쁜 짓을 하면 되나요!!청원종결
분류
행정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공감해요
작성자
신**
작성일
2019-01-02
청원번호
70

20190101_1300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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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짓을 하지 말라면, 나쁜 짓을 할까요!
좋은 짓ㅡ부산시 조례 제5499호
부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부산시는 매월1일을 부산시 효의 날로 정함
좋은 조례에 따라 민간 효단체에서 199개월간
매월 1일마다 효행장려를 부산시민들에게 할때
단 한번만이라도 매월 1일 효의 날 행사에 함께 동참해주지 않은 것은 효행장려 운동을 나쁜 짓 이라고 여기고 있는 시청 노인복지과의 행위임
부산시 노인 복지과 효행 관련 직원은 왜! 시청에서 싫어 하는 매월1일 효의 날 조례 제정을 효본부에서 해가지고 집행할 공무원을 귀찮게 하는야가 바로 효본부를 탄압하고 있는 주된 원인이고 나쁜 짓임을 알아야함.
나쁜 짓 ㅡ매월 1일 효의날 조례 시행을 공무원 대신 민간단체가 주관해 진행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고 탄압하는 시청 노인복지과의 행위들ᆢ
조례에 제정된 것을 시청 노인복지과 직원들이 알리지를 않하고 있어 부산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부산시 지하철내 매월1일 효의날 방송과 홍보자막을 효본부에서 추진한것에 대한 쾌씸죄 적용
부산시 노인복지과 효행 관련 직원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효본부에서 행히는 매월1일 효생각 시민운동을 저지하여 효행장려 운동을 사전 방해해 탄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리고 있음
즉 시청 노인복지과 효행 관련 직원의 횡포와 갑질이 갈수록 점점더 심해지고 있음
좋은 짓이라고 부산시 조례에 명시해 놓았는데
끝까지 하지 말라면 결국 나쁜 짓을 해라는
뜻으로 부산시민은 생각 할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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