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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헌혈봉사실적 자원봉사 시간 적용 불공정의 바른 시정 필요! 청원종결
분류
복지(건강)
청원기간
2018-12-31 ~ 2019-01-30
공감해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18-12-28
청원번호
67
헌혈봉사실적 자원봉사 시간 적용 불공정의 바른 시정 필요!

본 시민(국민)은 2005년 헌혈봉사로 헌혈유공장 “은장(20회 이상 50회 미만자에게 수여)”을 받았다. 그리고 그이후도 계속 헌혈을 하여 2007년까지 40여회를 하였다. 그러나 2007년 4월 이후는 몸이 아파 약 복용을 현재까지 하고 있어 지금은 헌혈을 하고 싶은 마음은 늘 간절하지만 건강과 법규정상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다른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고 그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시간으로 공식적 인정을 해 주며 모든 봉사시간을 축적하여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관리 해 주고 있음을 알았다. 또한 “헌혈”도 1회에 4시간의 자원봉사시간으로 공식적으로 인정 해 주는 것을 알았다. 하여 본 시민(국민)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로 2007년 이전 까지 해 왔던 헌혈 횟수를 확인하니 44회나 되었다. 이에 본 시민(국민)의 이 “헌혈”을 자원봉사시간으로 확인하여 현재의 봉사시간에 포함하려하니 되지 않았다.

이유는 대한적십자사 등 업무 간련 처에서 2010년 이후 헌혈실적만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
본 시민(국민)은 관련 기관의 업무처리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살아 있는 인간의 현재 가장 고귀한 사랑의 실천인 “헌혈봉사가 유효기간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정보화와 디지털 스마트화가 미흡했던 지난 세월에 수많은 사실적인 좋은 정보가 누락되고 없어졌다면 그것을 정당하게 공정하게 찾아내고 바르게 관리 해 주는 것이 관련부처의 진정성 있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업무처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때문에 지금 당장부터라도 대한적십자사와 부산적십자사는 2010년 이전 모든 헌혈자님들의 헌혈실적을 자원봉사 시간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현재의 헌혈봉사자들과의 형평성 원칙에 반하지않으며 제대로 된 바른 건강 보건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댓글달기 (총 1건)

최**
2018-12-31 11:47:50
내용

헌혈봉사한 모든 횟수는 당연히 봉사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2010년 이전이라도 빠졌거나 누락되었다면 모든 헌혈자님들에게 당연히 소급히여 봉사시간에 포함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적십자사 등 모든 기관의 책임있는 업부처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