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포천에서 유일하게 미복개된 구간으로 위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유로 변경요청하여 미복개로하여 유로변경허가 된건입니다
위 삼한 아파트는 건축승인조건을 위반하여 건축중인 아파트로 위법 아파트입니다
하천구역에 폐천부지고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중임을 부산시와
부산진구에서도 민원에 답하고 있습니다
왜 부산시와 부산진구 는 가만히 있을까요
위법 건축승인되고 위법건축승의 승인조건에도 위법건축중인 아파트로
인하여 시민공원 촉진구역의 건축허가가
모조리 중단된것을 삼한 아파트 입주자들은 알고 있나요
물에 빠진사람 건져내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격입니다
유로 변경허가 해주니 이번엔 복개허가 해달라고 합니다
복개된 하천도 복개를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시국에
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달기 (총 9건)
- 오**
- 2019-01-02 18:54:0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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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포천 유로 변경을 요청하였을까요 아파트 내로 하천이 지나가니까 유로 변경 요청하였겠지요 "APT입주가 예상되는 내년 2019년 상반기에는 전포천 악취로 생활의 불편은 물론, 경관도 저해할 것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건의(진정)서를 작성하여 부산진구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시의회, 구청장 등에도 문제를 지적하여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 예비입주자카페에 실린글 중일부 입니다 부산시민의 안전운운은 허구임을 잘 알수 있지요 하천의 복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잇습니다
- 성**
- 2019-01-02 15:24:3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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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나가 보셨나요? 부산시민의 자랑거리인 시민공원가는길이 악취와 시커먼 굴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계천같은 친수공간이란건 시 재정이 튼튼해야만 가능한거고 지금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촉진지구가 조성되면 그때야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현재의 상황에선 몇년내 불가능할거라 봅니다.) 부산시 재정도 아닌 아파트측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얼른 복개하고 그위에 식수나 시민쉼터를 만들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오**
- 2019-01-01 21:52:3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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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꼬리 잡으심 안됩니다 하천의 복개는 하천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복개가 가능하다고 하기에 그조문을 물었을 뿐이고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5항에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천법에서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마치 복개가 가능한것처럼 선동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삼한 골든뷰센트럴파크는 하천구역에 위법건축된 위법 건축물입니다 오히려 위법건축물 여부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쬐끄만 하천복개문제에 열올리지 마시고 2017년 9월 14일 cj hello 김한식기자의 기사, "범전로 10번길" 로하여 인터넷기사 검색하여 보세요 어디에 관심둬야 할지 자연스럽게 아실겁니다 님괴의 대화는 쓸데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언급치 아니하렵니다
- 김**
- 2018-12-30 10:21:1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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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님은 전포천 복개 여부를 떠나 인성과 화법부터 좀 배우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매사에 위와같이 비꼬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시나 봅니다. 제가 추정컨데 님은 머리는 좋고 논리적일지 모르겠으나 매사에 위와 같이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말투로 인해 정당한 내용도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남들로 부터 외면받는 그런 스타일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전포천 복개 반대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님) 하니,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새겨들으시고 향후 다른글 작성시 항상 고려하셔서 글 작성을 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 오**
- 2018-12-29 11:56:1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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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개가 해결책이 아니지요. 님도 잘 관리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잘 관리하면 될것을 관리되지 아니한다고 복개합니까 하천법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복개가능하다고 한바 하천법 몇조인지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 문**
- 2018-12-28 23:38:5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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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하면 전포천이 복개되면 삼한 입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이겠지요.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도 분명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삼한아파트 상가에 접근이 용이하기 위해서? 악취, 안전 운운한다니.. 너무 편협한 견해이신 것 같군요. 하천을 잘 관리한 청계천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태롭게 하진 않겠지만 어디 지금의 전포천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전포천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만큼 잘 관리될 거라고 글쓴이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전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거의 방치되어 있지 않았나요? 소수를 위해 위법을 강요하다니요? 민주 시민으로서 다수를 위해 적법한 권리를 찾는 겁니다. 하천의 복개는 하천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복개가 가능합니다. 함부로 위법 운운하시며 남의 귀한 재산권 들먹이지 마시고 님의 귀한 재산권부터 어찌 될지 살펴 보시지요. 말씀이 무례하시네요. 청원법을 이용하여 위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법을 이용하여 적법하게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니 그냥 가던 길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 의견입니다.
- 오**
- 2018-12-28 22:24:4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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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을 이용하여 위법을 강요하는것보다도 입주민이 될분 그리고 시민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여 멋진 생태하천을 만들어 많은 시민이 이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게 훨씬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오**
- 2018-12-28 22:07: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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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하면 부산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복개되는것이 맞나요. 아님 삼한아파트를 위해서 복개하는것이 맞나요. 복개해야만 삼한아파트 상가에 쉽게 접근할수 있지요. 잘알다시피 시민공원으로 통하는 도로와 삼한아파트 사이에 하천이 위치하고 있어 삼한아파트 상가 지역에 손쉽게 접근할수 있는 형태가 아니지요. 이를 접근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악취 안전 운운하는 것임은 누구나 알수 있는 것이지요. 삼한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기존 전포천의 유로변경요청에 변경되었고 위 문제들도 심도있게 검토된 사실도 아시는지요. 하천을 잘 관리한 청계천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태롭게 하는건가요. 하천의 복개는 하천법에 의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수를 위해 위법을 강요하는 건 민주시민이 아니지요. 삼한아파트는 건축승인조건을 위반한 위법 건축물인걸 아신다면 전포천 복개에 힘쓰느니 위법건축물인지 아닌지에 주민 모두 힘을 모아 해결할때라 생각합니다. 위법 건축물이라고 판명되면 님의 귀한 재산권은 어찌 될까요.
- 문**
- 2018-12-27 11:37:2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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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견에 반대합니다. 엉뚱한 곳에 화풀이시네요. 촉진구역 재개발이 중단된 것이 왜 삼한입주민들때문입니까? 어이가 없네요. 누가 물에 빠진 사람이고 건져주긴 누가 건져줬습니까? 시민공원을 찾는 부산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도 복개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