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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어린이집 운영시간의무화 대책 마련해주세요청원종결
분류
복지(건강)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공감해요
작성자
장**
작성일
2018-12-14
청원번호
42
부산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교사입니다.
2019.1.1 부터
오전 7시30분 ~ 오후 7시30분
의무화로 운영시간을 하라고 합니다.
부산에서만요.
호봉으로 수당을 주는 것 도 아니고 최저임금으로
수당을 주려고 하네요.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무작정 대책없이
'의무화' 로 하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게다가 아이가 없어도 7시30분까지 오고
7시30분에 퇴근해야하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네요
아이가 없는데 왜! 교사가 그때까지 운영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지원을 좀 더 해서 오후보조교사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갈수록 복지가 좋아져야지 무슨 계속 교사복지는 안좋아져가고있나요?
아이들이있는 교사는요? 그 아이들은 대체 무슨 죄 인가요.엄마따라서 일찍 일어나야하고. 늦게까지 있어야하고. 또는 누가 봐주나요? 그 교사도 한 가정에 엄마입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 해결해주실건가요?
어린이집이 무슨 툭 하면 맡기는데 인가요.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곳 입니다.
하루 8시간 주40시간 아닌가요?
오전7시30~오후7시30 하는 교사는 12시간 일해야하나요?
오전에 일찍오는 교사는 일찍가라고 하겠죠
오후에 그 반 누가볼꺼에요? 다른 반에도 다 맡은 교사가 있는데.
오후 늦게퇴근 교사가 출근을 늦추는것도 말이 안되죠 그 반 누가 볼꺼에요? 로테이션으로 다른 반 보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다 사고나면요? 차량은요?
교사가 한 없이 부족해요. 정말 !
부산시장님께서 공약을 걸어서 시행을 될 꺼 같기는 한데...시행이 되면 대책을 좀 똑바로 마련해주세요!
1.지원을 더 해서 오후보조교사가 할 수 있도록 한다.
2. 오전&오후 둘다 아이들이 3명 이상일 경우 의무화하여 실행한다. (3명이하 의무화 하지않는다)
3. 의무화 운영시간 오전8시 ~ 저녁7시로 바꾼다
4.최저임금이 아닌 호봉으로 수당을 준다.
5.아이들이 종일하지 않는 경우 교사도 퇴근한다

★각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맞벌이 학부모님들만 생각하지마시고
교사도 좀 생각해주세요.

댓글달기 (총 3건)

강**
2019-01-03 08:49:33
내용

이런 시간들은 어쩔수 없지만 의무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들이 있으나 없으나 시간을 채우라고 하는건 잘못된 정책으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산시가 최초로 하는 정책이라고 자랑스러우신가요? 다른시에서는 영아들의 발달 특정을 고려한다면, 보육교사와 그 보육교사 가정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이런 정책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2019-01-03 08:36:16
내용

한 가정의 엄마면서 보육교사입니다.오전 7시30분까지 출근하려면 적어도 7시에는 나가야 되은데 저희 아이들은 누가 돌봐주나요? 또 저녁 7시30분까지 근무하면 우리 아이들은 언제 돌보고 언제 엄마와 눈마추고 조금이라도 놀아줄수 있나요? 보조교사 쓰라구요? 어린이집 아이들 보통 만2세까지 영아들입니다.새로운 성생님과 적응하려면 1달정도 걸리는데 그것도 하루종일 돌보는 선생님도 아니고 오후 몇시간 보는 선생님과 적응하려면 아이들도 감당하기 힘듭니다.(영아발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무책임한 처분입니다) 돈 벌기 의해 하는 일이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그냥 돈만 벌기위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같이 있는 시간만큼은 내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안쓰럽기도, 사랑스럽기하고 아플때는 걱정되는 그냥 엄마 마음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적응도 안된 다른 보조교사에게 맡기고 퇴근하라는건 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린 정책이 아닌가요. 보통 엄마라면 일마치고 최대한 빨리 자기아이 데리러 오겠죠.특별히 급한일 있으면 늦을수 있겠죠.

손**
2018-12-20 04:45:38
내용

6시이후 아이들이 5명 8명 남아도 당직 교사 한명만 지원 되나요. 연장수장 3만원 돈 받고 안전 사고라도 나면 범법자 되어야 하나요. 보육계 종사자들이 만만해서 이러는 거비까. 정책 낼꺼면 부산시 각 회사 복지 수준을 올리던지, 직장어린이집을 확춘하세요. 18년 3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이런 근무조건 아니였기때문에 현재 근로하고 있습니다. 당장 1월부터 근로조건이 악성으로 변경 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업체 고발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럼, 부산시청을 고발하면 되는건가요. 오거돈 시장, 직권 남용하면서 보육인들 울궈먹지 말고 정책 펼꺼면 예산 제대로 빼와서 저녁 돌봄교사 전 원에 채용해주고 시행하세요. 유보기간 좋아하시네.2주 뒤에 당장 보육교사딜 생존권 위협 하는 악덕 시장 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