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개요

신청·지급대상

국민의 70%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 확정 후 국민의 70%에 2차 지급

성인

2007.12.31.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지급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지급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 : 5.16.(토)부터 알림받기 가능

신청지역

2026.3.30.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일(2026.3.30.) 이후 이사한 경우 신청 지역 변경 가능

지원금액

인당 15만원 ~ 60만원 ‣ 부산시민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2차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지원금액(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국민의 70%)에 관한 표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국민의 70%

수도권

55만원

45만원

10만원

비수도권
[부산광역시]

60만원
[부산광역시]

50만원
[부산광역시]

15만원
[동·서·영도구 외
부산 13개 구·군]

인구감소
지역

우대지원
지역

20만원
[동․서․영도구]

인구감소
지역

특별지원
지역

60만원

50만원

25만원

부산광역시 동구, 서구, 영도구는 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으로 국민의 70%(2차 신청)에게 5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2차 지급 내용 상세

지원대상

기본원칙

가구합산 '26.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합산 '25년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약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약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정기준표

(단위: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차 지급 산정 기준(가구원수, 건강보험료기준액(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에 관한 표
구분 건강보험료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1인

130,000

80,000

-

2인

140,000

120,000

140,000

3인

260,000

190,000

240,000

4인

320,000

220,000

300,000

5인

390,000

240,000

360,000

6인

430,000

290,000

380,000

7인

470,000

320,000

420,000

8인

510,000

400,000

490,000

9인

540,000

440,000

510,000

10인 이상

580,000

470,000

550,000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를 +1 추가하여 적용 혼합가구 : 가구 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한눈에 보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절차

알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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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 아이콘

지원금 조회·지급

  • 온라인

    (카드사 등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 알림서비스 신청
  • 지급대상여부·금액 안내
  • 지원금 조회, 지급신청
  • 카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
  • 지원금조회, 지급신청
  • 선불카드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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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초·차상위

1차

2026.4.27.(월) 09:00 ~ 2026.5.8.(금) (주민센터·온라인)18:00 / (은행)16:00

2차

2026.5.18.(월) 09:00 ~ 2026.7.3.(금) (주민센터·온라인)18:00 / (은행)16:00

온라인은 위 기간 중 시스템 점검시간(23:30~익일 00:30)을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 가능 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초, 차상위 요일제(1차 - 요일제 구분, 4.27.월, 4.28.화,4.29.수,4.30.목,5.1.금, 2차 - 요일제 구분, 5.18.월, 5.19.화,5.20.수,5.21.목,5.22.금)에 관한 표

1차

요일제 구분

4.27.(월)

4.28.(화)

4.29.(수)

4.30.(목)

5.1.(금)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5,0

해제

2차

요일제 구분

5.18.(월)

5.19.(화)

5.20.(수)

5.21.(목)

5.22.(금)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국민의 70%

1차

해당 없음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 확정 후 2차 지급)

2차

2026.5.18.(월) 09:00 ~ 2026.7.3.(금) (주민센터·온라인)18:00 / (은행)16:00

온라인은 위 기간 중 시스템 점검시간(23:30~익일 00:30)을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 가능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민의 70% 신청 요일제(2차 - 요일제 구분, 5.18.월, 5.19.화,5.20.수,5.21.목,5.22.금)에 관한 표

2차

요일제 구분

5.18.(월)

5.19.(화)

5.20.(수)

5.21.(목)

5.22.(금)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경로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부산이즈 굿 동백전 앱

*메뉴(三)>시민플랫폼>정책자금신청>고유가 피해지원금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

제휴 은행 영업점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부산은행 영업점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이의신청
기초·차상위

2026.4.27.(월) 09:00 ~ 2026.5.8.(금) ‣ 2026.5.22.(금)까지 처리
지급대상 추가변동이 없는 경우만 가능

기초·차상위, 국민의 70%

2026.5.18.(월) ~ 2026.7.17.(금) ‣ 2026.7.31.(금)까지 처리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민의 70% 이의신청 요일제(2차 - 요일제 구분, 5.18.월, 5.19.화,5.20.수,5.21.목,5.22.금)에 관한 표

이의신청

요일제 구분

5.18.(월)

5.19.(화)

5.20.(수)

5.21.(목)

5.22.(금)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접수·심사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접수

사용 안내

사용기한

2026.8.31.(월) 까지

1․2차 동일, 잔액 환급 불가능

사용지역

부산광역시 전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및 시․군)에서 사용 가능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상품권 가맹점(※ 주유소는 연 매출액 제한 없음)

신용․체크․선불카드: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주유소는 연 매출액 제한 없음)
동백전으로 사용 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음(단, 동백전 카드 혜택은 제공)
동백전으로 신청하여 사용 시 추첨을 통해 동백전(정책지원금) 제공. 자세한 사항은 동백전 앱 및 홈페이지 참조

사칭 문자 주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스팸문자를 주의하세요!
                정부 및 카드사 등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께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1. 스미싱 문자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문자 뒤에 인터넷 주소가 있으면 정상 문자인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2.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을 누르지 마세요!
                스미싱이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 후 이용자가 앱 설치 또는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신고전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
콜센터 운영
부산광역시

부산전담 콜센터 ☏1544-0510
부산광역시 콜센터 ☏120

정부전담

정부전담 콜센터 ☏1670-2626
정부 콜센터 ☏110

사용 가능 가맹점 조회(행정안전부 제공 자료 기반)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검색결과는 실시간 자료가 아닙니다.

목록내 검색

202917건 (19924/20292)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목록 : 상호,주소로 구성된 표
가맹점명 주소
줄넘기 세상 화명점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101 118동 701,702호(화명동, 삼한힐파크)
삼성영어최상수학학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94 5층
영화 건어물 부산 중구 흑교로52번길 6-11층 (보수동1가)
대항펜션 부산 강서구 가덕해안로1212번길 36 (대항동)
꿈꾸는 욕실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165번길 55-1
앤오프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 8 1층
삼성에어컨 부산 남구 유엔로157번가길 54
마음씀씀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60번길 27-1 1층(수영동)
케이디(KD)연합뉴스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 B1층 102호(우신빌딩)
아이언 골프존파크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여락송정로 311 송정리599-2,송정리402-65,송정리597-5,송정리597-10,송정리642-4

신용・체크・선불카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업종

사용가능 가맹점(예시)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 대형마트·백화점 내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운영하는 임대매장(꽃집, 안경원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

  • 택시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지역제한(면허등록증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 충족 시 사용 가능 (단, PG 결제시스템 사용시 사용 제한)

※ 5.1.부터 매출액에 관계없이 모든 주유소(LPG 충전소 포함)에서 사용 가능

사용제한 업종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대형 외국계 매장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 주문시스템

  • 생명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업

  • 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

부정유통 거래 방지 안내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거래 주의
                    명의대여· 허위거래 · 현금화 금지
                    사용자 · 사용처 모두 처벌 대상
                    1 가맹점 명의대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국세청(126)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제보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
                    2. 위장가맹점 · 허위거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국세청(126)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제보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
                     - 여신금융협회(02-2011-0700)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customer.crefia.or.kr)
                       > 신고 및 접수
                    3. 지원급 타용도 사용(현금화 등) : 환수 및 제재부가금
                     콜센터 상담(사안별 관계기관 안내)
                    4. 상품권 부정환전 : 가맹점 등록취소 및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콜센터 상담(사안별 관계기관 안내)
                    부산전담 콜센터 : 1544-0510
                    정부전담 콜센터 : 1670-2626
                    상담 내용에 따라 관계기관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올바른 사용으로 지역경제를 함께 살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