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이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주민의 의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제도.
치안서비스 변화 :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 구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국가경찰과의 업무중복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사무에서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로 구분하여 수행하게 된다.
- 자치경찰의 사무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성폭력, 학교폭력 등 주민밀착형 사무
- 국가경찰의 사무
- 정보 보안 외사·경비와 112상황실 운영
- 수사경찰의 사무
- 각종 범죄 수사 등 경찰 수사업무 총괄
국가-자치경찰이 이중으로 촘촘하게 치안 안전망 구축
-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1차 대응하고 국가경찰이 보완함으로써 치안 안전망 더 촘촘하게 구축
- 국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치안서비스 제공,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적인 치안의 효율성과 전문성 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
- 국가경찰은 국가의 안위에 필요하거나 전국 규모의 사무 등에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 자치경찰은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예방하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민생치안 활동에 온전히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