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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은 그만! 통신요금 할인 안내 의무화

내용

이동통신사는 오는 28일부터 단말기를 판매할 때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신요금 할인제도는 단말기를 직접 구매하거나 약정 기간이 끝난 고객이 지원금 대신 20% 통신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이다. 이용자는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일부 대리점에서는 요금할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해왔다. 개정안에 따라 이통사는 지원금과 함께 통신요금 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할부수수료, 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도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신사는 인터넷 서비스 등을 개통할 때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설명·고지해야 한다. 약정 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기간 만료일, 자동 연장된 이후의 이용조건을 고객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개정법에 신설된 사업정지명령 및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07-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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