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원 폭행 엄중 처벌
소방서에 바로 입건 수사
- 내용
부산광역시 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환자의 구급차 이송 방해 같은 행위를 강력 처벌키로 했다. 급증하는 구급 수요에 비례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다.
부산시 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들에게 신속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집행 방해 행위자를 소방서에 바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소방기본법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개정, 소방활동 공무집행 방해 행위자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소방본부는 지난 3월 사하구 신평동에서 약물복용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운행 중인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일으킨 A씨를 직접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부산시 소방본부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 성추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한 건수만 지난 2004년부터 올 4월까지 39건에 달한다.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경향. 그러나 119구급대원이 수사기관에 신고 후 조사를 받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그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동성 부산시 소방본부장은 “앞으로 소방활동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9에 신고전화를 하거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2-05-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