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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안함) 여권발급신청안내

여권발급신청 안내

※ 여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제2항)

신규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외교부 여권관련 서식 다운로드
    • 2007년부터 18세에서 24세 남자로서 미필자는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고,
      24세∼35세까지 병역 해당자는 여권발급신청전에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접수 (병무청 : 667-5356 또는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개인·성명·주민등록번호가 바뀐 내용이 있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추가 제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신청시 '본인'란을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발급 받아야만 부모를 확인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신청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 여권용 컬러사진 2매 : 여권사진 규격 JPG 파일 다운로드
    여권사진의 예시 이미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의 길이가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 ~ 3.6cm)
    • 사진바탕은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하고, 입을 다문 자연스러운 상태이어야 한다.
    • 색안경과 모자, 제복, 흰색계통의 의상 착용금지, 복사한 사진, 일반종이에 프린트된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불가.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포함)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종 류 구 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 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거주여권포함) 5년초과 10년 이내 48면 38,000원 38불 15,000원 15불 53,000원 53불
    24면 35,000원 35불 50,000원 50불
    5년 8세 이상 48면 33,000원 33불 12,000원 12불 45,000원 45불
    24면 30,000원 30불 42,000원 42불
    8세 미만 4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4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24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사진 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10,000원 10불 5,000원 5불 15,000원 15불
    기타 여행증명서 사진전사식 10,000원 10불 2,000원 2불 12,000원 12불
    사진부착식 5,000원 5불 2,000원 2불 7,000원 7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여권
    (48면, 24면 선택)
    4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4면
    기재사항 변경 5,000원 5불 - - 5,000원 5불
    여권사실증명 1,000원 1불 - - 1,000원 1불
분실재발급, 훼손재발급, 사증란부족재발급, 성명등의 정정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사진(3.5×4.5cm)2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 등
  • 수수료
여권기재변경
  • 여권기재변경 신청서 1부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수수료 5,000원
여권발급기간
  • 신원조회 적합자 : 1주일 정도 소요(신청접수시 수령일자 통보)
  • 신원미회보자 : 1 ~ 2일 정도추가 소요
유의사항
  • 신청서는 반드시 흑색 굵은 펜으로 선 안에만 기재, 영문 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여야 하고, 한글 이름의 영어 발음대로 알파벳 음역을 표기하며 "로마자표기일람표"일람표 바로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신원조사가 자료 보완으로 회보시 9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거나 여권신청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국고에 귀속됩니다.
  • 여권 분실시는 본인이 시 민원실에 직접 분실신고를 한 후 여권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않을 시는 효력 상실로 직권 폐기됩니다.
  • 여권 수령 즉시 여권 "소지인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출입국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단수여권은 본인이 원하실 경우 또는 병역미필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남자 및 신원조회상 해외여행 제한된 분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통합민원과
신명희 (051-888-1452)
최근 업데이트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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