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주기는 2년이므로 이전에 교육한 날자로 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하여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효기간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 교육을 이수함에 따라 수년을 반복하여 교육을 이수하게되면 2년에 1개월씩 유효기간이 당겨져 10년이 지나면 보수교육 유효기간이 5개월 당겨지는 문제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자동차 정기검사, 놀이터 시설점검,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 건강검진, 자격증 보수교육 등 모든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이수 연도로 부터 교육주기에 도래하는 해당연도의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데 오직 놀이터 안전관리자 교육만 교육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제도로 사료되오니 꼭 개선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