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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비, 간병 서비스의 질에 따라 병실별로 차별화해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요양병원 입원비도 간병 서비스의 질에 따라 병실별로 차별화해야 

 

 

- 노인 요양병원, 산 넘어 산 - 

 

노무현 정부에서 병원의 밥값이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면서 (노인의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비도 의료보험의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그간 노인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 이곳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들이 대거 투입이 되어 있다. 

 

그런데 입원한 환자(어르신)에 대해 종이 팬티와 종이 속기저귀 대신 

종이 팬티와 천으로 된 속기저귀를 사용해 줄 것을 환자의 가족으로 병원에 부탁을 하니 그 천 기저귀는 ‘ 가정용’ 이라 불가하다고 하고 

(노인)요양병원에서의 그러한 개인 간병비는 월 240만원이라고 했다. 하루 8만원이 되는 셈이다 ( 30일 × x원 = 240만원) 

 

노인 요양병원은 공립이던 사립이던 병원의 입구에 보건복지부 인증 요양병원이라고 명시하는 동시에 최소한 병원장 이름과 사무장 이름은 밝혀주고, 

그리고 입원비도 간병 서비스의 질에 따라 병실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국민의 의료보험비에 의한)에서 지원하고 간섭을 않는 것은 ‘예술’ 이라고 했다. 병원은 예술 공연장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 실명제, 왜 공무원들만 해야 하는가 ? 

 

송제숙 교수(여)가 ‘복지의 배신’ 이라는 저서를 출판했다고 한다.

내용에서 

그가 보기에 복지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로서 가능하고 살아남기 위한 기제이며 방책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요컨대 복지는 자본주의의 연명수단일 뿐이다 

그리고 ‘복지는 부를 위해 존재하고, 부는 복지의 전제조건이다 ’ 라는 글이 있다고 한다. 새겨 들어야 할 대목들이다. (인터넷 한겨레, 2016. 6. 10일자)

 

첨부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2016. 6. 7(화) / 6. 10(금) --

 

============ 첨 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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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 2013년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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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나)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

다) 새우편번호 제도 시행 : 2015년 7월부터 

라) 약초 상설시장 건립 : 2015년 11월 건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 연면적 200㎡ (60여평), 지상 2층(3억원) : 허기도 산청군수  

 

-- 2013. 11. 1(금). 2015. 9. 21(월)/ 10. 28(수) 2016. 2. 1(월)/ 5. 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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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21(월) / 10. 27(화) / 10. 29(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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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6. 7(화)/ 6. 10(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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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7. 14일 내용 일부 줄임 (제목 1) 

등록 : 2016. 7. 14(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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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내년(2017년) 동결 

 

 

“ 2017년부터 노인 요양원 및 주야간 보호센터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병원 수가를 평균 3.86 % 올리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동결하기로 했다” 고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2017. 7. 7일 밝혔다. 

유형별 인상율은 주야간 보호 6.74%, 노인요양시설 3.88 %, 

방문간호 3.08 % 등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이상 노인으로 치매 등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2016. 7. 8(금), 조선일보, A12면, 한줄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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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8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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