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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도 많구나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안서 제목 : 줄임
주 제 : 식품 안전, 노숙자의 조기 자립


불씨도 많구나 !

1997년경 김영삼 정부에서 칼국수를 먹을 즈음이었다.
혼자 경제력이 없이 떠돌다가 거리에서 알콜중독자로 정신질환자 병원을 간 경력의 최창수씨(부산 금정구 장전동 거주)는 경제 능력이 없는 자였다. (학력 저조, 재산 없음, 독신 등)
퇴원 후 방 1칸을 얻어서 살아가다가 간경화증을 얻었다.
간경화증이 온 후 생활수급자(보호 1종)로 책정이 되었으나 방세가 밀려서 금정구청을 찾게 되었다.
당시 본인이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이였다. 이로 하여 제출(김영삼 정부)한 것이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이란 제안서이고 아직도 그 추진이 부진하다.
당시 장전동 담당자(사회복지사 : 정**)가 자신의 돈으로 쌀 1포를 보내고 제안자는 외국의 어린이와 결연된 금액(월 2만원)을 최창수씨에게 돌렸다. 조흥은행 계좌를 통해서였다. 결국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최창수씨는 간경화증으로 죽었다.
최창수씨가 죽고 나자 김대중 정부에서는 노숙자 쉼터를 개소했는데 당시
요양원이 아닌 노숙자 쉼터에는 노숙인이 건강인(생활능력자)이라고 생각했음인지 이 쉼터에는 노숙인들에게 점심과 교통비를 주지를 않았다.

이후 박혜원(금정구 남산동 사회복지사), 박효진(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자 정규직 여직원), 박일(금정구청 주민생활 지원과 정규직 여직원)이
모두 ‘ 진단서가 없으면 생활능력자로서 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고 우기고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집도 없는 노숙자의 쉼터에는 교통비와 점심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뜸뜸이 국민들을 초청하여 청와대에서 만찬을 베풀면서 이 불씨를 살렸다. 기념일과 연관해서이다. 더구나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인데......... 그러니 욕쟁이들이 상기와 같이 욕이 나오는 것이다.
제안자는 제안서에서 사례로써 당시 인용된 최창수씨(망자)에 대해서는 미안하여 사례는 줄이고 제안서의 글(본문)을 관련된 글에서 첨부하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로연금(어르신의 교통비 지급)을 없애기가 뭣하여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하고 이에서 제외되는 어르신(경제력이 부유한 어르신)에 대한 재정을 노숙자를 지원하는 재원(점심값 +교통비)으로 하고자 했는데 - 이는 삼천포로 빠져 (?) - 박근혜씨의 대선 공약으로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면서 결국 박근혜씨는 겸사 겸사 불씨를 또 한번 살렸다.

“ 경제 ( ? 經提 - 월경의 제거)의 불씨 ? ”

불씨도 많구나 !
자나 깨나 불조심, 너도 나도 불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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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친절한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Safe food )
제 목 : 장기요양입원료, 간병인비 통장 개설 (2)


-- 요람에서 무덤까지 --

지금은 국민의료보험의 시대이다.
국민의료보험시대이라 영세 서민들이라도 매월 건강보험료가 5만원이상
중산층이면 10만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지역보건소 간호직 공무원들의 예방행정의 수준은 건강 보험료가 실시되기 이전과 이후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관할 내의 병의원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라면 ‘병의원 정보’로서 병원이름, 병원장명 정도는 구청 기관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제안자가 그러한 병원 정보를 처음 공문의 공람사항으로 접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도
“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 란 제목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후인 것으로 추측된다. 박재춘 과장이 사망하신 것을 알고 난 후 제출한 것이다.
그것은 보건소의 서무계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근무함에서 오는 폐단일까 ? 그렇다면 최소한의 인원(서무)만 일반 행정직으로 근무토록 하고 모두 보건직 공무원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현재 매월 가정에 배달되는 국민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이면에는 각종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보통 1회에 거친다.
건강보험공단은 단순하고 중요한 공지사항은 각시도청의 보건과에 시달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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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언젠가 (1997년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거주하는 최창수씨에게 조흥은행계좌로 불우이웃돕기를 할 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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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신한은행과 통합)장전동 지점의 창구에서
‘ 간병비 저축통장’ 개설을 위한 제안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노인 요양원이 생기기 전이라 어르신이 누우면 간병비가 매우 컸다. 1980년대 보험회사에서 나온 보험상품 중에서도 간병인 보험의 보험료가 무척 금액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노인 요양원이 많고 입원하면 식비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므로 장기 요양금 저축 통장과 간병비 저축 통장을 목적용 통장으로 개설하고
이에는 ‘ 주택 청약 통장’ 처럼 저축 수익을 높여 주어야 할 것이다.
저축은 자유 저축성으로 하되 이율을 높여주고 대신 해지하면 여타의 보험료처럼 수익 이자를 없앤 원금으로 또는 장기 예금은 낮은 수익의 이자를 붙여서 지불(=환불)토록 하면 될 것이다.

노인 요양금의 통장은
요양원에 입원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
간병비 저축 통장은
간병이 필요한 와병에서 지급하며 (해지×)
적당한 간병인을 구하지 못하는 계약자(=입금자)에게는 지역 보건소에서 간병인의 정보도 제공토록 한다.
건강보험재정의 여유로 이후 입원환자(노인 요양원 포함)에 대한 간병 서비스가 질이 보편적으로 좋아져서 중상류층의 어르신도 별도의 간병인과 간병비가 필요치 않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명목상의 간병비 통장은 해지토록 허용하고 (간병비 통장제도를 없앰) 해지조건에서 수익이자를 보장해 주도록 한다.

그리고 계약자(=입금자)가
요양 병원비나 간병이 필요없는 병으로 사망하면
50,000,000원까지는 당사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 방계 및 방계의 비속(1인 또는 2인)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한다.
현재의 국세법은 부유하게 생활하는 고모가 생활이 어려운 조카(고아)의 교육비를 돕고자 할 경우 면세가 되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다. (세금이 두려워서 가난한 조카를 돕지 못하는 고모도 없겠지만, 일면 그러한 관계는 가난한 조카의 부양의무자로서 고모가 될 수 없다는 관계 설정과 같다. 즉 국가가 저소득자인 국민의 보호 의무를 갖는 것과 같음 )

그리고 지역 보건소는 입금자(노쇠자= 환자)의 보호를 위해 상기 목적용의 저축금이 부당하게 가족 및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입금자가 요양원에 입원하거나 간병인이 필요할 때 신고케 하고 보건소에서는 가입한 은행에 이를 확인하여 ‘저축통장(요양원 입원비, 간병비) 사용 확인서’ 를 발급해 주도록 한다. 이에 대한 신청은 당사자, 가족이 보건소에 신청토록하고 그리고 가족이 없으면 장기 요양병원 직원이 지역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입금자가 있는 곳)에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 주거나 그 이상의 절차(독거 노인의 경우)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현재 장기 요양병원에 어르신이 입원을 원하게 되면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가능여부( 요양 등급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이는 건강보험재정에서 재정이 빠져나가므로 그러하다. 저축 통장은 건강보험의 재정과 많이 다르지 않으므로 지역 보건소에서 경제적으로도 노쇠하게 된 어르신의 입원에 따른 서비스로서 통장을 관리(?)해 주도록 한다.

참고 (생략 ) : ♬ 안철수 의원님, 아직도 유효한가 ? (2014. 8. 8일)


-- 2014. 8. 4(월)/ 8. 8(금) --
등록 :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부산시에 바란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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