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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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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노숙자 이렇게 보호한다 : 부산시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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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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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숙자 (=부랑인) 이렇게 보호한다 - 부산시 (시장 : 허남식)


☆ 보호 원칙
시설에 강제로 가두지 않는다. 본인이 나가도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 인신구속 아니다)


☆ 법령 개정 시행 : 2012년 2월 8일부터


☆ 노숙인 보호시설
- 노숙인 재활 시설
- 노숙인 요양 시설
- 노숙인 자활 시설 : 생활능력이 있는 노숙인 (공공근로를 하여 저축)


거리에 노숙하는 노숙인이나 떠도는 부랑인은
가족, 친척, 이웃 및 발견자가 신고를 한다.
(밥을 굶어서 죽거나 밤에 얼어서 죽거나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타살에 의해서 생명에 위험이 오면 안되므로 발견자나 가족은 신고를 한다. )


신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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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 공무원 근무시간 )
0. 관할 구청 당직실 (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밤 )

0. 노숙인 종합 지원센터 (부산 - 2곳)
- 부산, 동구 : 051, 463-7723
- 부산, 부산진구 : 051, 463 - 1127


0.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담당자 , 김대영 (공무원 근무시간)
- 전화 : 부산, 051, 888 - 2791 (직통)

* 신고를 하면 노숙인 종합 지원 센터에서 상담사가
봉고차(사랑의 열매가 표시되어 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한 )를 타고 노숙인을 데리러 온다. 물론 노숙인이 스스로 가고자 원해야 한다.



노숙인 보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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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재활 시설
- 노숙인 요양시설
- 노숙인 자활 시설 : 생활능력이 있는 노숙인 (공공근로를 하여 저축)

지원하는 재정은 국비가 70%이고 부산시비가 3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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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랑인 시설 → <노숙인 요양시설>과 <노숙인 재활시설>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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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요양시설 : 2곳 - 잠자리와 3끼의 식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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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순절 평화의 마을 (경남 밀양시 - 수녀님이 운영)
- 마리아 보호소 (부산시 사하구 - 수녀님이 운영)


< 노숙인 재활 시설 : 1곳 - 잠자리와 3끼의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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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원 (경남 양산시 )

* 정신질환자 시설(2개소)이 바로 옆에 있다.

* 정신병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가 약을 끊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같이 거주할 수 없으면 이곳 인성원에서 머물 수 있는 곳인데
문은 열려 있으며 부산으로 오는 대중교통 버스가 있다.
그곳에 머물면서 건강이 좋으면 손쉬운 부업거리가 있어서
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물론 문은 열려 있으며 구속을 않는다.
잠자리와 3끼 식사가 제공된다. ( = 사회복지 시설)


※ 3곳 (오순절 평화의 마을, 마리아 보호소, 인성원) 모두 현재 여유 공간이 있어서 더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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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노숙인 자활시설> :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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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은 모두 부산에 있으며
공공 근로능력이 있으며 본인이 희망할 때만 보낸다.
점심은 주지 않고 교통비도 주지 않는다.
공공근로(=희망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저축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은
노숙자 시설의 임대료 및 하루 2끼(아침, 저녁)를 시비로 부담한다.
즉 공공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자를 보호하며
잠자리는 제공하지만 점심을 주지 않고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여타 사유로 상기의 노숙인 요양시설(오순절 평화의 마을, 마리아 보호소)이나 노숙인 재활시설( 인성원) 에 있고자 희망하면 그곳으로 갈 수 있다.

노숙자 자활 시설 ( = 이전 노숙자 쉼터)은
동래구 온천동 ‘보현의 집’ 등 몇 개소가 더 있으며 노숙인를 더 받을 수 있다.


0. 문의 :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담당자 , 김대영 (공무원 근무시간)
- 전화 : 부산, 051, 888 - 2791 (직통)


-- 2012년 1월 19일 (목요일 ), 2012. 7. 2(월),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자 담당자, 김대영씨와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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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단 (사장 : 안준태)에서는 부산지하철 역사 내에 <신문 및 잡지 판매소> 에 판매인으로 노숙자를 앉히었다. (20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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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서울특별시 (시장 : 박원순 )

제 목 : 서울 노숙인 24시간 응급 시스템


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아 노숙인을 위한 24시간 응급구호시스템 등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전화 한통이면 필요한 정보나 시설을 안내 받을 수 있는 노숙인 위기 대응 통합 콜(1600-9582) 개설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상담팀이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노숙인들을 돌보도록 했다.
또 응급 잠자리를 220곳에서 430곳으로 확대하고
1인용, 가족용, 여성용 등 맞춤형 잠자리를 제공한다.


-- 2012. 11. 15(목),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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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교통비 예산 편성 요청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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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서울시청 ( 2012.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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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은 님 안녕하십니까?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교통비, 점심비 지급에 대한 건의사항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노숙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인
교통비, 점심비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노숙인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숙식, 목욕, 의료서비스, 세탁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숙인시설(자활/재활/요양)에서 시설 입소 노숙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의인문학, 신용회복, 직업훈련, 자격증취득,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은 무임승차권(지하철)을 지급받고 있으며, 기존 경로연금은 기초노령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돼 저소득층 어르신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으신 노숙인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안정은 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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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대전시청, 복지정책과 용영삼 ( 2012. 11.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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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복지정책과 용영삼입니다.

○ 노숙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노숙인 등을 위한 귀향여비를 각 구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중에 있으며

○ 노숙인 재활시설 입소자에겐는 1일 3식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자 중 근로 활동을 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무료급식소를 통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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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 안희정)는 2012년 4개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한 ‘보호자 없는 병실’을 2013년 15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은 1월 중 의료기관 지정과 사업 설명회 개최를 거쳐 2월말까지 준비를 끝내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실은 각시군별로 1개소씩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병원별로 2실 10병상, 모두 30실 150병상 규모로 간병 전담 병실을 운영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간병 인력은 모두 120여명으로 연 34,000명의 환자에게 복약 및 식사, 위생청결, 활동 보조 등 24시간 무료 다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시군은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담당의사가 인정한 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 보험 부과 하위 20% 이하(직장 34,650원, 지역 16,580원)인 사람, 노숙자와 행려환자 등이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45일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2012년 (지난해) 7월 ~ 12월, 천안,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에서 8실 44병상, 간병 인력 27명 규모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시범 운영하여 연인원 3,52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 충남도정, 2013. 1. 15, 제 6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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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일자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종전의 무단전출 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거주 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거주불명등록자를 주민등록자와 같이 인구통계에 포함함





김대중 정부에서 마련된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은 공공근로를 하고 점심을 주지 않았다. 의료보호 기관은 관할 지역의 보건소와 당해 시도의 의료원이다.
아래 충남도에서는 입원이 필요한 노숙자와 행려자를 도의료원에서 ‘보호자 없이 입원’ 등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 재활치료(=운동 요법)와 관련해서이다.
다만 정신질환자 병원에 갇히어 있다가 병원의 개방으로 병원을 나와 다시 노숙자로 있다가 노숙자 쉼터에 수용되어 기존의 병원에서 먹은 약의 후유증에 대하여 재활 치료가 필요한 노숙자와 행려자를 도의료원에서 보호하면서 재활 치료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별로 달라진 것도 없다. 즉 그것은 처음 노숙자를 보호하면서 의료보호는 지역 보건소와 시도 의료원에서 무료로 맡았는데 노숙자로 있다가 잘못 정신질환자 병원에 들어가서 약의 오남용으로 후유증이 있는 노숙자(집이 없는 자는 노숙자이다)는 시도 의료원에서 재활 치료를 하겠다는 것이다.
제안자의 판단은 노숙자가 생활무능력자인데 이전의 정부에서는 이들을 거택보호는 않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유로 또 거리에 노숙하면 알코홀 중독자라는 사유로 정신질환자 병원에 가두어 향정신성 약을 먹여 중증의 무능력자가 되었으므로 재활 치료는 물론 평생 생활수급자 (1인 한정)로 하여 자활을 돕도록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타 생활수급자와는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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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 24(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