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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사 음식점 운영 외

첨부파일
내용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국민들은 ‘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를 생각하라고 했다.
이는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세를 의미한 말씀이다.

지금 한국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예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음)로
기존의 음식점은 자구책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도록 하는
식품접객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 방법은 아래 사항이다.
즉 지금 한국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국민들은

0. 시중의 과자류를 먹지 말라
0. 시중의 빵류와 ‘ 자신이 직접 주문하지 않은 떡’ 외에는 먹지 말라
0. 라면을 먹지 말라
0. 전우유, 저지방 우유가 아닌 모든 요구르트류를 먹지말라
0. 모든 유탕처리식품(세칭 오뎅, 어묵, 유두부 등)을 먹지 말라
0. 음식점의 음식을 먹지 말라, 음식의 성분을 알 수 없으므로 그러하다.
0. 단무지 등이 들어가는 김밥을 먹지 말라
0. 시중의 소주를 먹지 말며 정부의 술도 절대로 과음하지 말라
정부 식품만이 항암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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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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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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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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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영양사 음식점 운영


- ( 중간 줄임 ) -


0. 영양사 음식점 운영
-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들은
임대료가 낮은 점포를 구해 그곳에 화덕과 수도가 있으면
음식점을 차릴 수 있다. 현 식품위생법령에서는 그 평수가 적어도 되지만
수도 시설(정화조 포함)과 화덕이 있어야 가능하며 당해 점포에서 음식점 신고가 가능한지는 사전 [ 구청이나 군청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에
상세하게 물어서 가능한 곳이라야만 개업의 준비를 하고
그 점포를 임대하고자(점포를 빌려서 음식점 운영) 하면
등기소에 가서 그 점포가 혹시 저당이 잡혀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현재로서는
주간판에 영양사의 이름을 넣고 중요 메뉴는 음식점 점포의 유리창에 붙이고 음식점 안 벽면에는 식단(메뉴)과 식대를 붙이되
식단을 구성할 때는 하루에 3종류 이상의 식단을 제공해선 안된다.
예로써 식단이 간이한식(정식), 비빔밥, 수제비 등 3종류이면
식단구성표의 식재료의 명시(표기)에서
간이 한식, 비빕밥에서는 반찬수가 많아 식재료도 많으므로
식재료의 표기에서는 식단책자를 이용하고 (걸고)
수제비의 경우에는 1장의 식단구성표를 이용하는 것이 손쉽다.
실제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에도 성분명이 모두 상표에서 명시가 되고
함량도 명시가 되고 있으니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양사(조리원, 영업주 포함)는
그것(식단책자에 모든 식재료인 성분의 명기, 간단한 조리법을 식단 책자에 명시해서 음식점에 고객이 그것을 보고서 주문해서 먹도록 식단 책자 3,4개를 걸어 놓고 영업을 해야함. 단 식재료인 성분의 함량은 생략해도 좋음 )이
“ 귀찮다, 복잡하다 ” 고 생각해선 안된다.

그리고 식단구성표에서는 아래에 영양사의 성명과 인장을 날인해야만 한다.
해마다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영양사를 배출하는데도 간판에 영양사의 이름을 표시한 음식점이 보이지 않는다.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식재료가 다소 불안하지만 공영시장도 있으므로
정부식품의 양념(신안 천일염, 된장 및 고추장, 감식초, 조청, 묽은 조청, 사과즙, 배즙)과
공영시장 양념동의 마늘, 생강, 고추가루, 들깨가루, 참기름, 들기름, 찹쌀가루 그리고 공영시장의 채소류, 과일로써 음식을 조리하면 되는 것이다. ( ※ 2016년도 한해에 1회 치루는 영양사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는 전국에 4,636명 -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 영양] 2015년 3월호, 6쪽 )

그렇다고 영양사로서
음식점 영업으로 모험을 하라거나 도박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가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그 어머니는 작은 음식점을 개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도우는 것도 자녀의 자립을 돕는 일이다.

등록 : 2021. 3. 21(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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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3. 22(월) / 2021. 3. 26(금)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외 (파일)
※ 내용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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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3. 27(토)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 이영은) - KDA회원 자료실 - 회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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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영업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질의 회신, 2021. 7. 26일자 (수신처 : 보건복지부, 부산시장 ) / 질의자 : 안정은 // 답변자 : 부산시청 보건위생과 조봉수씨 / 답변일자 : 2021. 7. 28일자 ] 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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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 (2018년 ~2021년 8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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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할 식품관련 종사자
즉 영업자(영양사)와 종사자는
매년 1회(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받아야 하며,

현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대상자) 2항에 의해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 항목은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병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첨부 파일 (첨부 생략) : 식품 영업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질의 회신

등록 : 2021. 8. 2(월) / 2021. 8. 3(화) / 2021. 8. 4(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외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 이영은 ) - KDA회원 자료실 - 회원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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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8. 8(일) / 2021. 10. 28(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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