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표지기 적용
- 작성자
- 송**
- 작성일
- 2020.02.13
- 조회수
- 739
- 내용
도로법시행규칙 제17조 "별표4"가 개정되어 진행중에 있으나 부산시 및 산하 기관에서 적용이 잘되지 않고 있으며 설계지침서에도 내용을 찾아볼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본 규정의 개정 취지에 도로에 관로표지기가 훼손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사고가 일어남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도로경계석이 있는 장소에는 경계석에 표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공사(택지조성, 산업단지조성, 자유경제구역청 등)에 상수도, 오수공사에는 감리가 관리를 어느정도 하고 있으나 유관기관에서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전혀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관로가 표지기를 잘 설치해야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할수 있으나 일부기관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공하고, 일부기관은 시공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관로표지기 시공에 대하여 감리단에서 감독을 해주시고(품 적용) 최종적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사시 적정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침을 적용해야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시가 된다고 봅니다. 꼭꼭 반영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