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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행정 분야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한글파일 다운로드 E-Book 보기

2019년 우리의 생활 이렇게 달라져요 시민생활·행정 분야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2019년 달라지는 시민생활·행정 분야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무상 급식대상 : (현행) 초등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2·3학년 저소득층 25%
지원시기 2019년 3월 1일 담당부서 교육협력과(888-2006)

글로벌 부산 영 리더 양성 확대 시행

2019년 달라지는 시민생활·행정 분야의 글로벌 부산 영 리더 양성 확대 시행: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저소득·취약계층 중 성적우수자 (4~6학년)
  • 지원방법 : 학교장 추천
  • 지원인원 : 900명으로 확대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교육협력과(051-888-2006)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 확대 시행

2019년 달라지는 시민생활·행정 분야의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 확대 시행: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시민 희망도서를 원하는 지역서점에서 새 책으로 먼저 대출 후 도서관에 반납하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사업 대폭 확대 시행
    • 참여도서관 : 28개
    • 참여서점 : 100개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교육협력과(051-888-2025)

부산시 도서관 통합 웹서비스 시행

2019년 달라지는 시민생활·행정 분야의부산시 도서관 통합 웹서비스 시행: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하나의 회원카드 이용도서관
    • 공립·공공 및 작은도서관(122개) 이용 가능
    • 한 번의 통합회원가입으로 모든 도서관 이용 가능
      ※ 회원증 발급시 최초 한번 도서관 방문 필요
지원시기 2019년 3월 14일 담당부서 교육협력과(051-888-2025)

전자송달 방식 및 인증수단 확대

2019년 달라지는 시민생활·행정 분야의 전자송달 방식 및 인증수단 확대: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전자송달 방식 : 전자사서함, 전자우편 + 모바일앱
  • 지방세 정보통신망 인증수단 확대 : 공인인증서 +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세정담당관(051-888-2125)

지방세 범칙혐의자 공소시효 연장

2019년 달라지는 시민생활·행정 분야의 지방세 범칙혐의자 공소시효 연장: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지방세 포탈에 따른 공소시효 : 7년 으로 연장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세정담당관(051-888-2124)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한 가산세·중가산금 인하

2019년 달라지는 시민생활·행정 분야의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한 가산세·중가산금 인하: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가산세 : 1일 0.025% (연9.13%) 로 인하
  • 중가산금 : 월 0.75% (연9.0%) 로 인하
지원시기 2018년 9월 1일 담당부서 세정담당관(051-888-2124)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

2019년 달라지는 시민생활·행정 분야의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면제대상 : 8년 장기 민간임대 40㎡ 이하
    • 다가구주택(全 가구당 40㎡ 이하) 포함
  • 감면기한 : 2021. 12. 31.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세정담당관(051-888-2124)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2019년 달라지는 시민생활·행정 분야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신혼부부 최초 구입 1주택 취득세 50% 감면 (2019. 12. 31까지)
    • 자격 : 혼인신고후 5년이내(재혼포함), 소득 외벌이 5천만원, 맞벌이 7천만원 이하
    • 대상 : 취득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세정담당관(051-888-2124)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변경

2019년 달라지는 시민생활·행정 분야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변경: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경차 : 취득세액 50만원까지 면제 (차량취득가액 1,250만원까지)
  • 전기차 : 취득세액 140만원까지 면제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세정담당관(051-888-2125)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담당관
박지만 (051-888-1791)
최근 업데이트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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