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질공원(Korea’s National Geopark)

국가지질공원(Korea’s National Geopark) 정의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 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자연공원법 제 2조 제4의2호)을 말한다.
※ 국가지질공원과 세계지질공원은 인증 절차와 평가, 그리고 관리구조 및 운영체계가 거의 유사하다.
국가지질공원(Korea’s National Geopark)의 조건과 필요성
“지질공원은 단순히 지질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사람[지역주민] 중심의 활동이 핵심”
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을 보전·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계와 면적이 있으며, 생물·고고·역사·문화를 모두 포함하여 사람(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립공원, 지질공원 및 기타 보호지역의 특성 비교
구분 | 국립공원 | 지질공원 | 다른보호지역 (예:천연기념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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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도 | 매우 강함 | 거의 없음 | 매우 강함 |
재정지원 | 지원 많음 | 지원적음 | 상황에 따라 변동 |
선정방식 | 지정 | 인증 | 지정 |
해제방법 | 타율적 (군사상, 공익상 목적, 천재지변, 지정기준 결여) |
자율적 (자발적 미이행 혹은 재인증 취소) |
타율적 (해당 법규적용 허가, 해제 등) |
관리원칙 | 보전 > 이용 | 보전과 이용의 조화 | 보전 >> 이용 |
국가지질공원 (Korea’s National Geopark) 인증기준 (신청 가능지역)
* 법적근거 :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
-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 생태적 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
- 지질공원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한 곳
* 인증기간
- 고시일로부터 4년 (4년마다 재평가)
세계지질공원(Global Geopark)은 지질명소의 보전과 활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립공원과는 달리 사유 재산권 침해 및 개발규제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