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2.04.18
- 조회수
- 93
- 내용
양산시 관내 어린이집입니다.
연령 3~4세 아이들 10명과
선생님 3분 총 13명
4월20일(수요일)
봄소풍을 가려고합니다.
혹시 수목원내에서
간단한 주먹밥 식사를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먹을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물론 쓰레기는 밥알 한톨도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정돈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손화태
- 답변등록일
- 2022.04.21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우리 화명수목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01)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부산화명수목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 제4호 및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취사행위’를 비롯하여‘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명수목원 내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장소에는 중앙광장, 생태연못, 수서생태원, 화목원1, 도시숲길, 큰바위연못 등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파고라, 정자, 나무벤치 등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수목원은 현재 기준「국립산림다중시설 기본 방역수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실내시설 관람 중’ 또는 ‘프로그램 참여 중’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기타 음식물 섭취는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비록 현재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및 사회적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해제되었으나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의 이행은 권고하고 있으니, 관람 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아울러 화명수목원 입장료는 무료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은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손화태 주무관(☎051-362-027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