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가구)
(단위: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주거급여 (중위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지원절차

임차가구 지원
-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 - 기준임대료 : 최저 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원/월)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7인 | 8~9인 | 10~11인 |
---|---|---|---|---|---|---|---|
190,000 | 212,000 | 254,000 | 294,000 | 303,000 | 359,000 | 394,000 | 433,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자가가구 지원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 상태 등을 감안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도달하는 범위까지 소요되는 수선유지비용으로, 최대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은 최저주거기준 확보 및 주택성능 보장 차원에서 대보수까지 보장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 초과~68점 이하 68점 초과 지원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보수범위 마감재 개선
(도배,장판 및 창호 교체 등)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구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45% 이하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45%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 주거약자(장애인, 고령자) 지원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또는 만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지원 가능
구분, 정의, 지원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정의 지원내용 고령자 수선유지급여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신체적 장애’또는‘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
주택조사
- 주택조사절차 :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 방문 조사) - 주택조사 내용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거주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체 거주 여부 등
신청안내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