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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가구)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주거급여
(중위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지원절차

임차(임차 급여) : 보장기관(신청접수)*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1일) - 보장기관(소득재간 신청조사)*시구군 통합조사 관리팀(3일) - 보장기관(조사의뢰) - 전담기관(주택신청조사) - 전담기관(임차주택 신청조사)*임대차계약,주택현황 등 조사(2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40일) - 보장기관(보장결정과 통지)*시구군 사업팀 - 보장기관(임차 급여 지급) - 보장기관(연간 주택 확인조사 의뢰) - 전담기관(연간 주택 확인조사 계획 수립)*매년 1월까지 계획을 수립 보고 - 전담기관(확인조사 실시)*매년 2월부터 확인조사 실시 - 전담기관(임차주택 확인조사) - 보장기관(보장결정 또는 중지) - 보장기관(이의 신청 접수) / 자가(수선유지 급여) : 보장기관(신청접수)*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1일) - 보장기관(소득재간 신청조사)*시구군 통합조사 관리팀(3일) - 보장기관(조사의뢰) - 전담기관(주택신청조사) - 전담기관(자가주택 신청조사)* 주택의 구조 안전성,방수,단열 등 물리적 상태조사(2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40일) - 보장기관(보장결정과 통지)*시구군 사업팀,연간수선계획 수립 의뢰 - 전담기관(연간수선계획 수립) - 보장기관(수선유지 신청일 기준 차년도 이후 수선유지 급여 지급) - 보장기관(연간 주택 확인조사 의뢰) - 전담기관(연간 주택 확인조사 계획 수립)*매년 1월까지 계획을 수립 보고 - 전담기관(확인조사 실시)*매년 2월부터 확인조사 실시 - 전담기관(자가주택 확인조사) - 보장기관(보장결정 또는 중지) - 보장기관(이의 신청 접수)

임차가구 지원

  •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
  • 기준임대료 : 최저 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8~9인, 10~11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8~9인 10~11인
190,000 212,000 254,000 294,000 303,000 359,000 394,000 433,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자가가구 지원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 상태 등을 감안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도달하는 범위까지 소요되는 수선유지비용으로, 최대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은 최저주거기준 확보 및 주택성능 보장 차원에서 대보수까지 보장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 초과~68점 이하 68점 초과
    지원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보수범위 마감재 개선
    (도배,장판 및 창호 교체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구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45% 이하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45%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 주거약자(장애인, 고령자) 지원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또는 만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지원 가능
    구분, 정의, 지원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정의 지원내용
    고령자 수선유지급여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신체적 장애’또는‘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
    ※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주택조사

  • 주택조사절차 :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 방문 조사)
  • 주택조사 내용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거주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체 거주 여부 등

신청안내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및 신청

자료관리 담당자

주택정책과
김혜진 (051-888-3531)
최근 업데이트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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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이미지_기본 챗봇이미지_호버 안녕하세요. 자립 꿀단지 챗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