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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 정의

  • 의료복지시설 :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과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시설 종류 :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명)

입소대상 및 절차

입소대상
  • 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자
  • 시설급여 인정을 받은 자는 입소시설과 개인별 계약에 의해 입소시설 이용
    ※ 등급 외 입소자 : 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전 입소자, 학대피해노인 및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구청장, 군수판단 입소자
입소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입소대상자)
  •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및 장기요양인정서 교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소대상자와 급여 제공계약서 작성(요양시설) 후 입소
입소비용
  •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 국가·지자체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요양급비용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 시비100%, 기타의료수급자 : 국비80%+시비20%)
  • 입소자로부터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

자료관리 담당자

노인복지과
이지윤 (051-888-3272)
최근 업데이트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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