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ㆍ부자 가족에게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만24세이하) 및 미혼모부(만25세이상)
※ 미혼모부의 경우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어야 함.
지원기관
-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지원내용
-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ㆍ부의 양육ㆍ자립 지원
-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상담, 심리ㆍ정서 지원 등
- 청소년한부모 멘토링 지원
- 출산 및 양육지원 (기준중위소득 72%이하) : 가구당 연100만원이하 지원
- 미혼모ㆍ부 친자검사비 지원
- 정부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 활용ㆍ연계
- 자조모임, 교육ㆍ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이용문의
-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 (서구 감천로 229 알로이시오힐링센터 내 1층, 253-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