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 ·부 가구
사업목적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함
-지원기관을 통해 미혼모의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자녀출산과 양육 시 응급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 출산 및 양육 지원: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
- 병원비: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 양육용품: 분유, 기저귀, 내의․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 친자검사비 지원
-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임신,출산, 자녀양육 관련 프로그램
- 자조모임 운영지원
- 공공 또는 민간자원 연계 및 제공
-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복지서시스 정보제공
- 기타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정보사항 등 제공
사업기관
- 부산 미혼모•부자지원센터: 서구 감천로 229 알로이시오힐링센터 내 1층/ 051-253-5235 / www.bscent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