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우편제도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는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 거절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용하는가?
-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방문판매에 의해 건강식품, 유아용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인터넷, TV홈쇼핑 상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 할부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계약철회 가능기간
계약의 철회는 다음 각각의 기간이내에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때에는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 또는 서면의 미 교부, 계약서 등에 주소가 미 기재 되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매도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로부터 계약의 철회가 가능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 14일이내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 7일이내
- 할부판매 : 7일이내
작성방법 및 효력 발생시기
- 작성 및 발송방법 :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양식" 방식대로 3부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 확인을 받아 발송
- 효력 발생시기 : 수신자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