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상업지역에 우리시가 통 큰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에서 젊은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사업대상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자의 활동 중심지인 역세권으로서, 직주 근접과 기반시설이 양호한 상업지역(10,000㎡ 미만)에 한하여 개발
※ 역세권 : 지하철, 경전철 등 승강장으로부터 1권역-500m, 2권역-350m 이내 지역으로『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1-2-6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거리
사업규모
단지별 규모 : 가급적 300세대 이상(도시형생활주택 가능)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 (300세대 미만시 기금융자가 어려울 수 있음)
세대별 규모 (권장사항)
젊은층 특성을 고려한 가변성 있는 전용면적 85㎡ 미만
주택연면적의 49%이하 범위내에서 분양주택 건립가능
공급방안 : 민간에서 공급
공급대상 :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계층 우선, 최초임대료 및 분양가격은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