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부산시 전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확대됨에 따라 추가규제(기장군)지역의 주유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을 위한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대상
- 기장군 내 연간 휘발유 판매량 2,000㎥미만 주유소를 운영(영업행위)하는 자
사업기간
- 2020년 ~2022년
보조금지급절차
-
보조금지급대상자
신청서 제출(신청인) -
대상자 결정
(결정서 통보)(부산광역시) -
회수시설 설치 후
보조금 지급 신청(신청인) -
현장확인(부산광역시)
-
보조금 지급(부산광역시)
보조금지급한도
구 분 |
보조금 지원한도(국비+지방비) |
보조금 표준 지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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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수 |
지원금액 |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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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식 (스탠드형) |
1년 조기설치 |
최대 8기 |
480만원 |
200만원×8기×30% |
제작사별 판매가 기준 (주유시설 기당 최대 200만원 한도) |
2년 조기설치 |
최대 8기 |
640만원 |
200만원×8기×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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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조기설치 |
최대 8기 |
800만원 |
200만원×8기×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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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식 (천장형) |
1년 조기설치 |
최대 8기 |
600만원 |
250만원×8기×30% |
제작사별 판매가 기준 (주유시설 기당 최대 250만원 한도) |
2년 조기설치 |
최대 8기 |
800만원 |
250만원×8기×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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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조기설치 |
최대 8기 |
1,000만원 |
250만원×8기×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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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식 |
1년 조기설치 |
- |
300만원 |
1000만원×30% |
- |
2년 조기설치 |
- |
400만원 |
1000만원×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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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조기설치 |
- |
500만원 |
1000만원×50% |
보조금지급대상자 신청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구비서류
② 회수설비 제작사 사업자 등록증
③ 2018년도 연간판매량 자료
④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⑤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 사본
⑥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 사본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중소기업의 경우)
교부조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 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 기타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하여 이를 매매한 경우 설비를 회수
하지 아니하되, 지급된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
다만, 폐업, 부도, 파산, 사고, 화재, 도난, 천재지변, 장치의 고장 등 탈거 사유가
명백하다고 부산광역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