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 지표명
-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 비율
- 관리부서
- 노인복지과(051-888-3268)
- 자료원
-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 산출주기/업데이트 시기
- 매년(익년) 1월 발표
연도별 실적
구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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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기본 서비스 대상비율(%) |
10.7 | 10.9 | 9.9 | 12.8 | 14.4 |
※ 관련 정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지표설명
○ 지표개념 : 부산지역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 비율
○ 산출방법 : 보건복지부 평가자료 내에서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수 대비,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이용 대상자 수 비율을 산출
※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개편에 따른 서비스 신청대상자(자격 등) 및 서비스 내용변경으로 2020년부터 새로운 산출방식으로 적용.
세부내용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비율
구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대상비율(%) | 10.7 | 10.9 | 9.9 | 12.8 | 14.4 |
※ 독거노인 현황조사 및 노인 인권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 내 독거노인 파악 및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대상자 발굴이 확대되고 있음.
- 지표상황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이용률 증가
정책 정보
○ 핵심정책명 :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신체기능 저하·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서비스 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연계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