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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안함)공동체

지표명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 비율
관리부서
노인복지과(051-888-3268)
자료원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산출주기/업데이트 시기
매년(익년) 1월 발표

연도별 실적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 비율(구분, 16년~22년으로 구성된 표)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대상비율(%)
10.7 10.9 9.9 12.8 14.4

※ 관련 정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지표설명

○ 지표개념 : 부산지역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 비율
○ 산출방법 : 보건복지부 평가자료 내에서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수 대비,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이용 대상자 수 비율을 산출
※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개편에 따른 서비스 신청대상자(자격 등) 및 서비스 내용변경으로 2020년부터 새로운 산출방식으로 적용.

세부내용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비율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비율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대상비율(%) 10.7 10.9 9.9 12.8 14.4

※ 독거노인 현황조사 및 노인 인권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 내 독거노인 파악 및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대상자 발굴이 확대되고 있음.

지표상황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이용률 증가

정책 정보

○ 핵심정책명 :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신체기능 저하·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서비스 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연계서비스 등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과
이윤희 (051-888-1215)
최근 업데이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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