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문 위치 :
홈>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 아동학대신고안내 >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목적
-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학대의심사례 여부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로
- 사례의 응급성 정도, 피해아동의 안전여부, 학대의 지속성 여부, 등 아동보호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운영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 : 긴급전화 설치
- 아동복지법 제46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현장출동
사업내용
- 24시간 신고전화 운영 : 112(경찰청)
- 현장조사 : 아동학대의심사례시 현장조사 실시
- 접수된 사례처리 : 경찰관 등과 동행하여 조사, 사법처리 및 사후관리 실시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아동보호팀
- 손지은 (051-240-6352)
- 최근 업데이트
- 2019-08-0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