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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화

신고목적

  • 신고접수 된 사례의 응급성 정도, 현재 피해아동의 안전 및 학대의 지속성 여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처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함
  • 아동학대의심사례인지 일반상담인지를 구분하여 현장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함
    (아동학대의심사례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신고대상

  • 어린이의 울음소리나 비명, 신음이 계속되는 아동
  • 몸에 상처가 자주 흔하게 발견되는 아동
  • 가정형편과 달리 영양실조 등으로 수척한 아동
  • 이웃 아동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밖에 나오지 않는 아동
  • 부모가 외출할 때 밖에서 문을 잠그거나 장시간 집 밖에 방치되는 아동
  • 어른들을 보면 회피하거나 지나치게 수줍어하는 아동
  • 이웃과 소외되어 전혀 대인관계를 맺지 않는 아동
  • 습관적인 음주벽 또는 약물을 남용하는 부모의 자녀
  • 자주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는 아동
  • 별다른 이유 없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
  • 계절에 맞지 않거나, 단정하지 않거나, 불결한 의복을 입고 다니는 아동
  • 지나치게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
  • 신체 부위가 데었거나 멍이 든 아동
  • 늘 권태나 피로를 느끼며 주의집중이 안 되는 아동

신고접수 유형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 정의 : 신고를 받았을 당시 응급한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 응급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되지만 신고접수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긴급하게 현장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우선 지원을 요청
아동학대의심사례
  • 정의 :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당시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
일반상담
  •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 사례가 아님이 확실한 사례
    • 아동양육 및 아동의 문제행동 등으로 상담하는 경우
    • 양육권 분쟁 및 이혼소송관련 등으로 상담하는 경우
  • 정보부족(아동 및 기타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부족, 주소불명확 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18세 미만의 학대행위자에 의해 학대가 발생한 경우

신고전화

  • 국번 없이 24시간 112(가장가까운경찰서로 연결)
  • 다만 아동보호종합센터 자체 신고접수번호(051-240-6300 / 051-791-1391)를 24시간 별도 운영
  • 아동학대 범죄의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하여 2014년9월29일부터 아동학대신고전화(1577-1391)를 폐지하고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

자료관리 담당자

아동보호팀
김인영 (051-220-5344)
최근 업데이트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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