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입양가정(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지원내용 : 월 15만원(매달 20일 지급)
- 신청방법 : 양부모가 신청서 및 입양사실확인서를 구·군에 제출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시행령 제7조)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월/인) : 중증장애인 627,000원, 경증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 551,000원
- 의료비 :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비용(연간 26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양부모가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복지카드 등 구·군에 제출
- 의료비의 경우 치료비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매달 또는 분기별로 신청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의료급여법 제3조)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 입양아동(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일 경우만 20세까지 적용)
-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
- 신청방법 : 양부모가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를 구·군에 제출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2세이상 18세이하 입양한 지 1개월 이상인 아동
- 지원내용 : 월 20만원이내(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월4회이상 1회당 50분 내외)
- 신청방법 : 구·군에 신청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입양아동(장애아동 포함)
- 지원내용 : 연 상해보험 가입비
- 신청방법 : 구·군에 신청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의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부모)
- 지원내용 : 1인당 1,000천원(장애아동 2,000천원)
- 신청방법 : 양부모가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를 구·군에 제출
문 의 처 : ☎ 051-240-6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