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및 목적
2020.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개편 관련 아동학대사례 개입 등에 대한 전문성을 지원하고자, 구·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폐지(2020.10월)
- 구·군 통합사례회의 : 구·군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관련 슈퍼비전 제공
- 아보전 통합사례회의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리 중인 고위험군 아동학대사례 등을 대상으로 사례개입관련 슈퍼비전 제공
※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폐지(2020.10월)
- 회의 신청 및 안건제출구·군, 아보전 →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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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안건 선정 및
일정 통보센터 → 구·군, 아보전 -
자문 필요시
전문가 섭외센터 (전문가 자문단 등) -
사례회의 개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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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센터 (회의록 등)
문의처 : ☎ 051-240-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