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사례회의 개최

필요성 및 목적

2020.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개편 관련 아동학대사례 개입 등에 대한 전문성을 지원하고자, 구·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구·군 통합사례회의 : 구·군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관련 슈퍼비전 제공
  • 아보전 통합사례회의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리 중인 고위험군 아동학대사례 등을 대상으로 사례개입관련 슈퍼비전 제공

※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폐지(2020.10월)
  • 회의 신청 및 안건제출
    구·군, 아보전 → 센터
  • 회의안건 선정 및
    일정 통보
    센터 → 구·군, 아보전
  • 자문 필요시
    전문가 섭외
    센터 (전문가 자문단 등)
  • 사례회의 개최
    센터
  • 결과보고
    센터 (회의록 등)
문의처 : ☎ 051-240-6321

자료관리 담당자

아동권리팀
채수연 (051-240-6321)
최근 업데이트
2022-06-1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