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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관문 넘은 가덕공단법…이젠 4월 출범 위한 예산 속도전(23.10.8./국제신문)

부서명
공항기획과
전화번호
0518884541
작성자
정준원
작성일
2023-10-10
조회수
371
내용

- 이헌승 “엑스포 유치 초석 될 것”

- 박형준 시장 “조기개항 청신호”

- 보호출산제법·보험업법도 처리

- 내년 병원에 실손청구 가능해져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 ▷보호출산제법 ▷보험업법 등 굵직굵직한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입법성과를 냈다.

우선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제정법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지 8개월여 만에 신속 통과됐다. 2030부산엑스포 개최 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이끌 항공분야 전담조직 설립이 핵심 내용이다. 가덕신공항공단(가칭)은 이르면 내년 4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의 성공적 추진과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예정대로 내년 4월에 공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환영 입장을 내고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은 남부권 관문 공항 건설을 확실하게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얼어붙은 지역 건설경기를 부흥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제 제정법 통과로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아동보호체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울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땅의 가장 약자인 아기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지킨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에 “보호출산제가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기임신부가 가장 처음 만날 상담기관이 전문성을 갖추는 동시에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여러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하고 여의치 않을 때 보호출산을 택한다면 이후 국가가 아이를 잘 돌보도록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 별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 없이 진료 후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되게 됐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금 청구 과정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져 3500만 명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