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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특별법 마지막 관문 넘었다 (23.03.30/국제신문)

부서명
공항기획과
전화번호
051-888-4541
작성자
김세영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307
내용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공항 건설을 위한 실무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195명이 투표해 찬성 178표, 반대 7표, 기권 10표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토지 보상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하반기부터 당장 토지 보상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덕신공항 조기착공을 위한 관련 법안은 

 

지난 1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법안’만 남았다. 

 

이 법안은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국가와 지자체 간의 상호 협력 책무

 

 ▷기본계획 고시 후 공단이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등의 사업 추진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부산시로 명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부산시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