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공항 건설을 위한 실무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195명이 투표해 찬성 178표, 반대 7표, 기권 10표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토지 보상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하반기부터 당장 토지 보상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덕신공항 조기착공을 위한 관련 법안은
지난 1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법안’만 남았다.
이 법안은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국가와 지자체 간의 상호 협력 책무
▷기본계획 고시 후 공단이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등의 사업 추진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부산시로 명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부산시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