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항의 착공 과정에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에서 추가로 확대·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여야 이견 속에 심의가 보류됐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도 심사 보류됐다.
또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이의 제기에 따라 다음 전체회의 때 추가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