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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토지 조기 보상법안 국회 상정(23.2.14./ 국제신문)

부서명
공항기획과
전화번호
0518884571
작성자
정준원
작성일
2023-02-14
조회수
466
내용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부수법안 처리도 속도를 낸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되고 16일부터 본격 심사가 이뤄진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토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4개월 간 표류해 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즉시 토지 보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형 국책 사업은 보상 지연으로 차질을 빚은 사례가 많은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기가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특히 해당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집권여당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만큼 신속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헌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안’ 역시 이르면 3월 국토위에 상정돼 즉시 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사 난도가 높은 가덕신공항 건립을 위한 전담기관을 만들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법안의 요지다. 두 법안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상정 즉시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두 법안이 통과하면 후속 조치에 즉각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 (23.2.14./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