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 지표명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관리부서
- 여성가족과(051-888-1524)
- 자료원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DB자료)
- 산출주기/업데이트 시기
- 매년 12월말
연도별 실적
지표명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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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수 | 7,539 | 7,379 | 7,999 | 8,800 | 10,351 |
※관련정책(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용어정의
- 육아휴직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있음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3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 산출방법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DB자료) 이용 산출
- 고용보험전산망 DB를 통해 매월 육아휴직급여 지급인원과 지급금액 통계를 통해 육아휴직자 수 파악
세부내용
2012년 ~ 2019년 육아휴직급여 전국 수급자 수 (단위 : 명)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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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4,069 | 69,616 | 76,833 | 87,339 | 89,795 | 90,123 | 99,199 | 105,165 | 112,045 |
여성근로자 | 62,279 | 67,323 | 73,412 | 82,467 | 82,179 | 78,080 | 81,537 | 82,868 | 84,622 |
님성근로자 | 1,790 | 2,293 | 3,421 | 4,872 | 7,616 | 12,043 | 17,662 | 22,297 | 27,423 |
※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근로자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에 비해 이용실적 미미.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회 분위기로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저출산 기조로 인하여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지표상황
정책 정보
※ 지표개선을 위한 관련정책에 대한 개요 작성
○ 핵심정책명 :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 대 상 :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기업경영자
- 목 적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업무공백에 훈련된 대체인력을 제공하여 육아휴직 부담 완화, 업무 공백 방지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 지원내용 : 훈련된 대체인력 및 지원금 제공
○ 기타정책명 : 일․생활균형 통합 정보제공 포털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