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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안함)가족

지표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관리부서
여성가족과(051-888-1524)
자료원
고용노동부(고용보험 DB자료)
산출주기/업데이트 시기
매년 12월말

연도별 실적

육아휴직급여 전국 수급자수 표 (지표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항목으로 구성된 표)
지표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수급자 수 7,539 7,379 7,999 8,800 10,351

 ※관련정책(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용어정의
  - 육아휴직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있음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3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 산출방법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DB자료) 이용 산출
  - 고용보험전산망 DB를 통해 매월 육아휴직급여 지급인원과 지급금액 통계를 통해 육아휴직자 수 파악

세부내용

2012년 ~ 2019년 육아휴직급여 전국 수급자 수 (단위 : 명)

2012년 ~ 2019년 육아휴직급여 전국 수급자 수 : 계, 여성근로자, 남성근로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로 구성된 표 입니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4,069 69,616 76,833 87,339 89,795 90,123 99,199 105,165 112,045
여성근로자 62,279 67,323 73,412 82,467 82,179 78,080 81,537 82,868 84,622
님성근로자 1,790 2,293 3,421 4,872 7,616 12,043 17,662 22,297 27,423

※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근로자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에 비해 이용실적 미미.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회 분위기로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저출산 기조로 인하여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지표상황

정책 정보

※ 지표개선을 위한 관련정책에 대한 개요 작성

○ 핵심정책명 :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 대    상 :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기업경영자

  - 목    적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업무공백에 훈련된 대체인력을 제공하여 육아휴직 부담 완화, 업무 공백 방지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 지원내용 : 훈련된 대체인력 및 지원금 제공

○ 기타정책명 : 일․생활균형 통합 정보제공 포털 운영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과
이윤희 (051-888-1215)
최근 업데이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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