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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수호

안용복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의 현안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은 영해의 직선기선을 주장하면서 우리와의 어업 협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협정을 맺을 것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영토확장을 기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울릉도 영역이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한 안용복은 일찍이 영토문제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역사적 인물로 남게 될 것이다. 안용복은 조선 숙종때 사람으로 동래의 수군이란 기록만 전할 뿐 그의 약력은 전하지 않는다.

그에 대한 기록은 우리측 사료인 『숙종실록』, 『비변사등록』등에 약간 언급되어 있을 뿐 오히려 일본측의 사료에 상세히 남아 전한다. 수군에 들어가 능로군(能櫓軍)으로 근무하였다. 숙종 19년(1693) 봄 안용복은 동래어민 40여명과 울릉도 부근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같은 해역에서 고기를 잡던 일본어부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중과부적으로 일본에 잡혀가게 된 안용복은 호오끼 태수를 만났을 때 "울릉도는 우리 영토다. 너희들이 함부로 고기 잡이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에도막부로 이송되어 갔을 때도 같은 항의를 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승인하는 서계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귀환길에 대마도주에게 서계(書契)를 뺏기고 50여일을 갇혔다가 부산 왜관으로 옮겨져 또 40일을 구금됐으며 동래부사에게 인도된 뒤에도 공치사는 커녕 승인없이 월경하였다 하여 도리어 형벌을 받았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여름 사(赦)를 받아 출옥한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돌아온 어부들로부터 일본인 행패로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고충을 듣고 추격하다 옥기도(玉岐島)로 들어간 그는 옥기도주를 만나 울릉도, 독도의 감세관이라 속이고 "다시 왜인들이 울릉도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하면 가차없이 죽이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마도주의 야심과 죄상을 추궁하여 서약서를 받아 의기양양하게 강원도 양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강원감사 심평은 상은 고사하고 도리어 그들을 체포하여 한양으로 압송, 조정에서는 월경했다는 죄목으로 처형하려고 했으니, 이때 남구만, 윤지완 등 원로대신의 변호로 사형은 면하고 귀양을 가게 되어 일생을 마쳤다.

이는 당시 조선조정과 대마도주간에 피차의 비합리적인 월경을 금지한 탓도 있었지만 조정의 외국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용복의 월경은 헛되지 않았다. 일본 막부에서는 안용복의 항의로 다께시마는 이나바에 속했다고 하나 아직 일본인이 거주한 일이 없고 또 거리로 볼 것 같으면 이나바로부터 1백 60여 리, 조선으로 부터 40여 리이니 조선 땅인 것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일본인이 울릉도에 나가는 것을 금했으며 그 뜻을 조선 정부에 통고하도록 대마도주에게 명했다. 대마도주는 내심 불쾌했으나 막부의 명(命)인지라 숙종 22년(1696) 10월 우리나라에 그 뜻을 전하고 숙종 23년 2월 정식으로 동래부사 이세재에게 서계를 보냈다.
안용복의 국가수호의 의지를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수영공원에는 그의 충혼탑이 세워져 매년 제를 올리고 있다.

자료관리 담당자

문화유산과
이연심 (051-888-5058)
최근 업데이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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