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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업 안내

목적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아동 학대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자원 개발 및 기금 조성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 인쇄물 : 사업안내서, 소식지, 포스터, 스티커, 전단지, 자료집, 현수막 등
  • 영상물 : 비디오, CD 등
  • 기타 : 기념품, 볼펜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방송 : 공익광고, 뉴스, 시사프로그램
  • 신문기사 : 기획기사, 화제인물기사, 인터뷰기사, 설문 및 통계 자료 등

인터넷을 통한 홍보

  • 홈페이지 제작 운영
  • 포털사이트, 전문사이트 등과 연계
  • 게시판 및 방명록을 통한 홍보
  • 배너 광고
  • 인터넷 자원봉사단 운영

캠페인을 통한 홍보

  • 일반 대중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대중 매체 이용
  • 거리 캠페인 : 서명운동, 사진전 및 아동학대를 알릴 수 있는 각종 행사 개최

아동지킴이 운영

추진목적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의 활발한 홍보와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신속한 발견, 신고 및 모니터링을 위한 아동지킴이 운영에 있어 다양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통하여 아동권익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방향
  • 아동지킴이 참여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활성화
  •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신속한 발견, 신고 및 모니터 요원 육성
  •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아동권익보호 및 증진의 생활화
주요활동
  • 관찰 및 신고 : 인근 지역의 아동관찰과 학대징후 발견 시 신고
  • 교육 : 자신이 속한 단체나 반상회 등에서 예방교육 실시
  • 홍보 : 주위에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활동에 참여 권유
  • 참여 : 아동지킴이 교육, 간담회, 캠페인 및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등 참여
  • 서약 :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에게 신체·정서·성학대 및 방임하지 않는다
  • 모임 : 지역 지킴이 모임 활동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시 연락
  • 기타 :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권익 증진에 노력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아동보호팀
차수미 (051-220-5276)
최근 업데이트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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