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사례종결

사례를 종결하는 경우
피해아동 측면
  •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어 장기적인 조치(장기보호 그룹홈 및 장기보호시설 등으로의 입소, 가정위탁, 입양 등)가 이루어졌을 때
  • 문제행동이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긍정적인 행동변화가 나타났으며 그 행동이 지속되었을 때
  • 아동 스스로 자기보호능력, 위기해결능력이 생겼을 때
학대행위자 및 가정환경 측면
  • 학대행위자가 학대상황 및 학대행위를 인정하고 상담,치료에 적극 참여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 학대행위자가 구속,기소 등 법적 판결에 따라 격리되어서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고 안정된 생활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 학대행위자가 잠적해서 행방을 알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고 안정된 생활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 아동양육과 관련된 환경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을 때 (구직, 이사 등)
  • 가정 내 아동을 지지해 줄 보호자가 확보되어 재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기타
  •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연령이 초과되었을 때
  • 가정방문, 행정기관 확인, 친인척 확인, 이웃확인, 학교확인 등 소재지 파악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아동과 부모(또는 양육자)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때

사례종결 절차

사후관리

  • 종결된 사례에 대해 재학대의 예방과 가족의 안정유지를 위하여 3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함
    • 아동이 장기시설보호 될 경우 시설 측과 협의를 통해 사후관리 실시
    • 기타 사후관리가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자체사례회의를 통해 향후 계획을 결정짓도록 함
  • 매월 1회 이상 직접방문, 전화상담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 또는 가족, 주변관계자들을 통해 재학대 여부를 확인
  •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상담원을 통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의뢰 및 연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유지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상태 및 변화 관찰
    • 가정상황의 파악과 변화 관찰
    • 학대 혹은 위기적 상황에 대한 예상 및 관찰

자료관리 담당자

아동보호팀
김인영 (051-220-5344)
최근 업데이트
2021-02-0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