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위해를 구하다가 신체에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대상
-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의사자) 및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의상자)
보호내용
- 보상금(의사상 행위일이 '99. 4. 22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 의사자 : 사망당시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본연금월액의 240배
(1억 4,400만원, 국가유공자 기본 연금월액은 465천원) - 의상자 : 부상등급(1∼6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100∼40/100
(1억 4,400만원∼5,760만원)
- 의사자 : 사망당시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본연금월액의 240배
- 기타 보호 : 의료보호,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영전수여 등
등록된 즐겨찾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부산시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