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부산! 복지
타인의 위해를 구하다가 신체에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대상

  •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의사자) 및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의상자)

보호내용

  • 보상금(의사상 행위일이 '99. 4. 22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 의사자 : 사망당시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본연금월액의 240배
      (1억 4,400만원, 국가유공자 기본 연금월액은 465천원)
    • 의상자 : 부상등급(1∼6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100∼40/100
      (1억 4,400만원∼5,760만원)
  • 기타 보호 : 의료보호,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영전수여 등
자료관리담당자 : 사회복지과 제진우 (051-888-3817)
최근업데이트 : 2013-05-20
인쇄, 새 창에서 열림 북마크 위로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부산시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