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전자민원

부산광역시(석면피해 신고센터) 안내

석면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석면피해신고센터는 과거 석면공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나 그 가족, 또는 석면공장 가동 시기에 업체로부터 2Km이내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6개월 이상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했던 시민으로서 환경성 석면질환이 의심될 때 관련 피해상담 및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하여 상담 후 석면질환자로 인정되면 석면피해구제법의 절차에 따라 석면피해구제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참고사항
  • 석면피해 신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석면피해구제제도 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산시청 환경보전과
    (T. 051-888-4951)나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T. 055-360-3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신고사항에 대하여 개별 인터넷 답변사항은 없으며, 필요시 전화로 연락드리겠으며, 상담 후 과거 석면공장
    주변 2Km이내 재직, 재학, 거주사실 등이 확인되면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건강영향조사
    (설문조사 및 X-Ray 촬영 등)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역 과거 석면공장 현황 1부 부산지역 과거 석면공장 현황 한글 파일 다운로드, 새 창에서 열림
기타 석면에 대한 현황 및 관리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연결하여 드리는 전화상담 서비스입니다.
- 귀하의 PC에 사운드카드와 헤드셋이 필요합니다 -


상세안내보기 인터넷폰 전화걸기(Internet Phone), 새 창에서 열림
자료관리담당자 : 환경보전과 박주미 (051-888-4951)
최근업데이트 :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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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부산시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