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전자민원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18조
처리권자 :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업무개요
  •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시행일자 : 2004. 7. 30부터
대상건축물 : 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텔레비전공동시청 안테나설비공사,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공사
처리절차 (※ 처리기간 14일)
  • ① 검사신청(건축주) ⇒ ② 접수(민원실) ⇒ 현장조사(정보통신담당부서) ⇒ ③ 검사필증 교부(정보통신담당부서)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3항)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검사수수료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수수료
구분 건당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해당 항목 수수료의 5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공사기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준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근 거
전기통신 기자재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의 표준화된 제품
    • 단, KS 및 국내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그 표준에 따름
    • 단말기 접속용 모듈러잭 등
  • <관련법령및고시①>제33조
  • <관련법령및고시②>제1조
  • <관련법령및고시⑤>제21조
회선수
  • 국선 수용, 구내회선 구성 및 단말장치등의 증설을 고려한 충분한 회선확보
    • 주거용 : 단위세대 당 1회선 이상 혹은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 업무용 : 각 업무구역 당(10㎡)당 1회선 이상 혹은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 기타 : 건축물의 용도를 감안 위 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
      ※ 1회선:4쌍꼬임케이블 기준
  • <관련법령및고시②>제20조
구내통신실면적 업무용 건축물
  • 6층 이상이고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
    (각 통신실 면적은 벽, 기둥을 제외한 면적임)
    • 집중구내통신실:10.2㎡ 이상 1개소
    • 각층별 전용면적별 층구내통신실 확보 여부
  • 상기 이외의 업무용건축물 집중구내통신실
    • 연면적 500㎡ 이상 : 10.2㎡ 이상 1개소 이상
    • 연면적 500㎡ 미만 : 5.4㎡ 이상 1개소 이상
  • 구구내통신실 위치 및 부대설비 적정여부
    • 지상 원칙, 지하인 경우 침수 및 습기방지
    • 조명시설 및 통신장비용 전원설비
    • 출입구 시건장치 구비 여부
  • <관련법령및고시②>제19조, [별표1], [별표2]
공동
주택
  • 단지규모별 집중구내통신실 면적확보 여부
    (각 통신실 면적은 벽, 기둥을 제외한 면적임)
  • 집중구내통신실 위치 및 부대설비 적정여부
    • 지상 원칙, 지하인 경우 침수 및 습기방지
    • 조명시설 및 통신장비용 전원설비
    • 출입구 시건장치 구비 여부
국선인입 지하 인입
  •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 <관련법령및고시②>제4조, 제5조, 제18조,제25조
  • <관련법령및고시④>제26조, [별표2], [별표3]
가공 인입
  • 가공인입의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 5회선 미만인 경우만 가능
      (단, 도로와 택지 또는 각 단지와의 경계점에서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 설치된 경우는 지하 인입해야 함)
설치 위치
  • 맨홀·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
    • 최단의 인입거리 및 대지분계점내에 설치
  • 맨홀 또는 핸드홀 미설치가 가능한 경우
    • 인입선로 길이 246m 미만이고 분기되지 않는 경우
    •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
인입배관 확보 공수
  • 주거·기타건축물:2공 이상(예비1공 이상 포함)
  • 업무용건축물:3공 이상(예비2공 이상 포함)
  • 통신구·트레이 등 설치 시 향후 증설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관련법령및고시②>제18조, 제25조
  • <관련법령및고시④>제26조, 제27조
배관의 요건
  •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
    (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이상
  • 내부식성 철관 또는 KSC(한국산업규격) 8455 동등이상의 합성수지관(국선 지하인입 시)
  • 공동주택 배관내경
    • 20세대 이상의 : 최소 54mm 이상
    • 20세대 미만의 : 최소 36mm 이상
옥내배관 배관의 요건
  •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KSC(한국산업규격) 8454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 수용케이블과 배관내경 적정여부
    • 배관단면적의 32% 이하로 케이블 수용
  • <관련법령및고시②>제18조
  • <관련법령및고시④>제28조, 제33조
구내 및 건물간선계
  • 간선계와 동등한 1공 이상의 예비공 확보 여부
  • 트레이·닥트설치의 적정여부
    • 여유공간 확보 및 닥트내부 조명시설
수평배선계
  •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 인출구·단자함방식의 종단여부
이격
거리
  • 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
    • 300V 이하: 6㎝ 이상(벽내 규정 없음)
    • 300V 초과:15㎝ 이상( 〃 )
    • 애자사용 전기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는 10cm 이상으로 하고 도시가스배관과는 혼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관련법령및고시②>제8조
  • <관련법령및고시④>제23조
통신분배함 국선수용 단자함
  • 주단자함·주배선반 설치의 적정여부
    • 300회선 미만: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 300회선 이상: 주배선반
  • 가입자보호기 설치장소 확보여부
  • 설치장소·설치높이(30㎝ 이상)적정여부
  • 단자함요건 충족여부
  • <관련법령및고시②>제5조,제18조,제20조
  • <관련법령및고시④>제29조,제30조,제33조
중간
단자함
  • 배관굴곡점, 분기·접속위치에 설치여부
  • 단자함요건 충족여부
세대단자함
  • 공동주택시 세대별 설치여부
  • 단자함요건 충족여부
구내배선 반사손실
  • UTP 케이블 링크성능 측정시 반사손실
    • 1~10㎒(18㏈ 이상)
    • 10~16㎒(15㏈ 이상)
  • <관련법령및고시④>제32조, 제33조, [별표6]
구내선 조건
  •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 사용여부
    • 옥외 포설시 옥외용 케이블 사용
  • <관련법령및고시④>제32조,제33조
배선 방식
  •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 세대단자함에서 각 실별 인출구간 성형배선
  •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
    • 층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간 성형배선
절연 저항
  • 선로 상호간·대지간:10㏁ 이상
  • <관련법령및고시②>제12조
건축물 용도별 링크성능
  • 링크성능기준 충족여부
    • 주거용:16㎒ 이상(국선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동단자함이 설치된 경우 동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 업무용:16㎒ 이상(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 기 타:16㎒ 이상(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 <관련법령및고시④>제33조
종단장치 단말기 접속용 회선종단 장치
  • 주거용: 모듈러잭(6핀,8핀), 동축커넥터 또는 광인출구
  • 업무용: 통신용 인출구 또는 통신용단자함
  • 기 타: 업무용건축물과 동일
  • <관련법령및고시④>제31조
기타 예비 전원설비
  • 국선 수용용량이 10회선 이상인 구내교환설비
    • 정전 시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예비전원
    • 축전지 또는 발전기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의 광전송설비 및 국선 수용용량이 10회선 이상인 구내교환설비
    • 정전 시 최대 부하전류를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 <관련법령및고시②>제10조
  • <관련법령및고시④>제34조
접지설비
  • 접지저항 적정여부 : 통신관련시설 접지저항 10Ω 이하
  • 다음의 경우는 100Ω 이하 가능
    • 선로설비 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 차폐케이블은 제외)
    •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 단자함
    •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 등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준 저항값 10Ω을 얻기 곤란한 경우
    •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접지선
      • 10Ω 이하 : 2.6mm 이상의 피복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 사용
      • 100Ω 이하 : 1.6mm 이상의 피복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 사용
  • <관련법령및고시②>제7조
  • <관련법령및고시④>제4조, 제5조
방송공동수신(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에 대한 검사기준

공통사항

방송공동수신 공통사항 검사항목과 검사기준, 근거에 대한 표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근 거
배관 등의 설치방법 일반사항
  • 설치방법
    •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의 용이성 여부
    • 증폭기 및 분배기 등의 외부교체 용이성 여부
  • 구내배관
    •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 가능
    • 부식에 강한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기관 사용
    • 배관의 안지름은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는지 여부
    • 배관의 굴곡은 완만하게 처리, 곡률반지름은 배관 안지름의 6배 이상
    • 한 구간의 배관은 굴곡 배분을 3개소 이하로 하고, 1개소의 굴곡각도는 90도 이하로 ,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180도
  • <관련법령및고시③>
    제3조, 제7조
옥내배관 및 배선
  • 사용배관 규격 및 설치방식 적정여부
    • 배관 등 구내통신선로설비 항목 준용
    •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간 또는 최초로 접속되는 인출구 구간에는 단독배선여부
    • 동축케이블과 기자재 접속 시 커넥터사용
  • 세대단자함 내에서 신호분배의 경우
    • 각실 직렬단자 간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 세대단자함內 신호분배 시 성형배선여부
  • 3중 차폐 이상 또는 알루미늄 튜브형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사용 여부
  • <관련법령및고시③>
    제20조,제21조,제23조, 제28조
  • <관련법령및고시④>
    제40조 내지 제44조
장치함
  • 사용설비의 수용 공간확보여부
  • 시건, 통풍구, 보조 판넬, 전원설비 등 설치여부
  • 신호 분배·분기 등 설치장소 적정여부
  • 보호시설의 설치여부
  • <관련법령및고시④>
    제41조
  • <관련법령및고시③>
    제6조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의 검사항목 검사기준 근거에 대한 표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근 거
사용설비의 조건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의 표준화된 제품
    • 단, KS 및 국내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그 표준에 따름
  • 기자재의 사용주파수대역
    • 지상파TV방송 : 54 ~ 806 ㎒
    • FM라디오방송 : 88 ~ 108 ㎒
    • 위성방송 : 950 ~ 2,150 ㎒
  • 디지털방송의 아날로그 변환 출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조항)
  •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
    • 디지털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
    • 스테레오방식으로 진폭변조 가능해야 함
  • <관련법령및고시①>
    제33조
  • <관련법령및고시③>
    제10조~제20조, 제19조, [별표1]
수신안테나
  • 수신안테나시설 설치방법의 적정성여부
    • 지상파TV(아날로그, 디지털방송),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신호의 수신이 가능한 안테나 설치여부
    • 피뢰시설과 1m 이상 이격과 구조물의 풍하중 견고성 여부
    • 내구성 및 동축케이블 접속부의 방수구조 여부
  • <관련법령및고시③>
    제11조~제13조
수신 안테나의
레벨조정
  • 수신안테나의 레벨조정 (의무사항 아님)
    • 채널간 레벨범위 : 6㏈ 이내
      (아날로그채널 간 혹은 디지털채널 간)
    • ※ 6㏈을 넘는 경우 레벨조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할 수 있다.
  • <관련법령및고시③>
    제14조
출력레벨
  • 출력 임피던스 : 75Ω(임피던스 변화없이 분배 또는 분기 가능)
  • ※ 출력 레벨범위
    • 아날로그채널 : 65 ~ 85 ㏈㎶
    • 디지털채널 : 45 ~ 75㏈㎶
    • 디지털위성방송채널 : 60 ~ 84㏈㎶
  • <관련법령및고시③>
    5조, 제11조, 제14조, 제22조

종합유선방송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공사 검사 기준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근 거
전기통신
기자재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의 표준화된 제품
    • 단, KS 및 국내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그 표준에 따름
    •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직렬단자, 동축케이블 등
  • 기자재의 사용주파수대역:5.75 ~ 864㎒
  • <관련법령및고시①>
    제33조
  • <관련법령및고시③>
    제24조~제27조,제29조, 제30조
인입
설비
지하 인입
  •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 <관련법령및고시②>
    제4조,제5조,제25조
  • <관련법령및고시④>
    제40조
  • <관련법령및고시③>
    제23조,제28조
가공
인입
  • 가공인입의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설치
위치
  • 맨홀·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
    • 최단의 인입거리로 설치
    • 대지분계점내에 설치
  • ※ 맨홀·핸드홀 등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맨홀·핸드홀과 공용 사용가능
인입
배관
  • 분계점과 최초 접속되는 장치함간 1공 이상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중 인입배관요건 준용
설치
방식
설치대상
  • 축사·차고·창고 등 CATV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및 단독주택 제외한 건축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설치대상)
  • <관련법령및고시③>제23조
설치방법
  • MATV 및 CATV설비의 각각 분리설치
기타 신호분배
  • 임피던스 변화 없이 신호를 분기 또는 분배
  • 유휴분기·분배단자 종단처리
  • 각 수신단자 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
    • 인접채널 : 3㏈이내
    • 비 인접채널:10㏈이내
  • <관련법령및고시④>
    제43조
  • <관련법령및고시③>
    제22조, 제24조, 제33조, [별표3], [별표6]
신호레벨
  • 아날로그 : 65 ~ 85㏈㎶(75Ω 연결 시)
  • 디지털
    • QPSK: 45 ~ 75㏈㎶
    • 64QAM : 45 ~ 75㏈㎶
    • 256QAM : 48 ~ 75㏈㎶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근 거
인입 설비 인입방법
  • 급전선인입표준도 등에 의한 설치여부
  • <관련법령및고시②>
    제17조, 제18조
  • <관련법령및고시④>
    제35조, 제37조, 제39조
배관의 요건
  • 옥외안테나와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 간 3공 확보 또는 닥트설치여부
    • 배관의 내경은 32mm 또는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 그 전체 외경)의 2배 이상
기타 설비 전원·접지 설비
  • 2kW 이상 상용전원 설치여부
    • AC220볼트, 전원단자 3개 이상
  • 통신접지 설치여부
장소 확보
  • 기지국의 송수신장치·중계장치 및 송수신용안테나의 설치장소 확보여부
관련법령 및 고시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법률 제10193호, 2010.3.31)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616호, 2011.1.4)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25호, 2011.03.30)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11-1호, 2011.1.6)
  • 단말장치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9-38호, 2009.9.11)
  •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경력인정)신청서 다운로드, 새 창에서 열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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