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18조
처리권자 :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업무개요
-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시행일자 : 2004. 7. 30부터
대상건축물 : 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텔레비전공동시청 안테나설비공사,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공사
처리절차 (※ 처리기간 14일)
- ① 검사신청(건축주) ⇒ ② 접수(민원실) ⇒ 현장조사(정보통신담당부서) ⇒ ③ 검사필증 교부(정보통신담당부서)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3항)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검사수수료
| 구분 | 건당수수료 |
|---|---|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 500㎡ 이상 ~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 1,000㎡ 이상 ~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 재검사 수수료 | 해당 항목 수수료의 50%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공사기준
|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근 거 | |
|---|---|---|---|
| 전기통신 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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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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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통신실면적 | 업무용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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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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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인입 | 지하 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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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 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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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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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입배관 | 확보 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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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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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배관 | 배관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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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 및 건물간선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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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배선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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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격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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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분배함 | 국선수용 단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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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단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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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단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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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배선 | 반사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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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선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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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선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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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연 저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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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용도별 링크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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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단장치 | 단말기 접속용 회선종단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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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예비 전원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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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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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동수신(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에 대한 검사기준
공통사항
|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근 거 | |
|---|---|---|---|
| 배관 등의 설치방법 |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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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배관 및 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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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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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근 거 |
|---|---|---|
| 사용설비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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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안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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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안테나의 레벨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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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레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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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설비
|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근 거 | |
|---|---|---|---|
| 전기통신 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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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입 설비 |
지하 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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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 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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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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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입 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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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방식 |
설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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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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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신호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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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레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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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근 거 | |
|---|---|---|---|
| 인입 설비 | 인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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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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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설비 | 전원·접지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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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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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고시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법률 제10193호, 2010.3.31)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616호, 2011.1.4)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25호, 2011.03.30)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11-1호, 2011.1.6)
- 단말장치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9-38호,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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