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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님께 올리는 공개탄원서

첨부파일
내용

광주지방법원장님께 올리는 공개탄원서

사 건 : 2023본4177 (5부)
채 권 자 : 소군주
채 무 자 : 박관수
집행권원 : 2023가단518294


탄 원 내 용

존경하는 법원장님!

오늘도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애쓰시는 법원장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 위 사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민우 집행관이 2024. 4. 30. 채무자 박관수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2024. 5. 21.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고지하였는데, 이는 심히 부당한 일입니다.

가. 2024. 4. 30. 이민우 집행관이 작성한 수작업처리정보(불능)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광주지방법원
수작업처리정보(불능)

사 건 : 2023본4177 (5부)
채 권 자 : 소군주
채 무 자 : 박관수
집행권원 : 2023가단518294
집행일시 : 2024. 04. 30. 13:15

1. 위 집행은 실시하지 못하였다.

2. 집행조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였다.

※ 채권자 불참. 채무자 참석. 채무자는 자진인도 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의사도 없음. 2024년 5월 21일 강제집행 예정임을 고지하였으며 그전에 강제집행정지등 관련조치를 해야 함을 안내하였음.

2024. 04. 30.

집행관 : 이민우 (관인)

---------------------------------------

나. 위 채무자는 광주지방법원 2024재카기1 준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2024. 5. 4.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한 일입니다.

다. 2024. 5. 4. 제출한 2024재카기 준재심신청사건 항고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1/9쪽)
항 고 장

항 고 인(신 청 인) 박관수
피항고인(피신청인 소군주

광주지방법원 2024재카기1 준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2024. 4. 11. 같은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고 합니다)은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주문 : 이 사건 준재심을 기각한다.
(항고인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 : 2024. 4. 27.)


항 고 취 지

(2/9쪽)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광주지방법원 2023카정131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준재심신청은 이유 있다.
3. 이 법원 2023. 12. 19.자 2023카정131호 결정 중 현금 “300만원”을 “무담보”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할 것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이 사건 기각결정 이유의 핵심요지는 “… …, 그런데 광주지방법원 2023카정131 강제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의 판사들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및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그 판결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억지주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가.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준재심사유)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 함은, 귀원에서 2023. 12. 19. 결정하여 2024. 12. 22. 신청인이 다운로드한 결정문은 위조된 결정문이라는 의심이라 할 것입니다(첨부서류 참조).

우선 이 결정문은 2장으로 된 법원주사의 직인이 없는 결정문입니다. 2023. 12. 19.에 결정되었으면, 신청인에게 송달문자를 발송해 주어야 하는데, 발송문자가 없었지만 궁금하여 사건을 열람하여 본 결과 결정문이 등록되어 있어서 열어보니, 잘못된 결정문이었습니다.

나. 위 ‘가.’항의 위조된 결정문이 아니라면,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자신의

(3/9쪽)
직권을 남용하여 준재심피고(피항고인, 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합니다)를 위한 불공정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1) 피신청인은 ‘보증보험증권’을 담보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으로 하는 조건은 신청인에게 집을 비워주라는 결정으로서 피신청인 만을 위하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잘못된 결정입니다.

2) 특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소원홍)으로부터 불법인 폭행을 당하여 중증장애인이 되었는데, 피신청인을 위하여 현금 3,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신청인이 입을 더 큰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으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소원홍씨)를 136,619,170원의 손해배상청구송(2023재가합19)을 제기하였으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각하되어 2024. 4. 2. 다시 피신청인의 부(소원홍)를 당대로 같은 액수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24재가합16)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인지대와, 송달료)관계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신청인에 관한 피해는 무시하고, 피신청인만을 위한 결정은 신청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2023. 12. 14.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서에 포함하였는데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451조(준재심사

(4/9쪽)
유) 제1항 제4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라. 2023. 12. 14. 귀원에 제출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서의 전문은 다음 4각형 내용과 같습니다(편의상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로 변경합니다).

------------------------다 음-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서

신 청 인 박관수()
피신청인 소군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8294 건물인도 사건에 관한 가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신청인(피고)과 피신청인(원고) 사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8294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3. 11. 14. 1심 선고되었는바, 신청인은 위 판결 선고이후 2023. 11. 27.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항소심절차 진행 중(현재 항

(5/9쪽)
소장 제출이후 항소심 사건번호 부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므로 그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2. 건물인도 집행은 그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당장 고령의 신청인이 추운 겨울에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를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신청인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생계를 위협하는 크나큰 피해를 되돌릴 수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부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인은 고령의 중증장애인이고 생활보장수급자로서 정부지원금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시어 무담보로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소갑제6호 증. 수급자 증명서 참조).

4.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가. 신청인은 2011년 10월부터 문제의 건물을 임대하여 살고 있다가, 임대료(월 16만원)가 2022년 11월 이후 4기에 걸쳐 미납되어 피신청인이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신청인이 2022년 11월부터 임대료를 미납하게 된 것은 그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습니다.

2) 피신청인은 임대인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임대하였으면, 임차인이 건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임대인)은 신청인(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➀ 2021. 5월 경, 신청인이 임차한 건물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2021년에 정부(건물보수지원공사 : 062-971-8707)에서 무료로 보일러를 새 보일러로 교체하여 준다고 하여서 보일러 무료설치를 신청하였으나, 당시 피신청인의 부(소원홍씨)가 보일러 무료설치에 동의하지 않아서 결국 새 보일러 설치신청이 무산되었습니다.

(6/9쪽)
➁ 작년(2022년 5월 경)에도 정부에서 무료로 보일러를 설치해 주는 건물보수지원공사(전화 : 062-971-8707)에 무료 보일러설치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소군주)도 동의해 주지 않아서 새 보일러 무료 설치가 무산되었습니다.

➂ 신청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이 임대인(피신청인)이 보일러 무료설치에 동의만 하였다면 신청인이 임대료를 연체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청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게된 것은 그 책임이 피신청인 측에 있는 것입니다. 건물주(피신청인)의 돈으로 설치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피신청인이 건물보수지원공사에 새 보일러 설치를 동의한다고만 하였으면 되는 일을 설치동의를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 피신청인은 월 16만원씩의 임대료 4개월 미납하였다고 하여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에게 입힌 피해는 그 액수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손해를 입혔습니다.

1) 신청인은 2015. 10. 19. 16:30경 피신청인의 부(소원홍씨)가 신청인이 거주하는 마당가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나무 가지를 잘랐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폭행하여 신청인의 우측 팔이 골절되어 중증장애인으로 만들어서 발생되었습니다(소갑제9호 증1. 2016. 4. 26.자 2016고약3930 약식명령(상해, 재물손괴)과 소갑제9호 증2. 2016고약3930 약식명령(상해, 재물손괴) 형사재판확정증명원. 소갑제7호 증1. 조선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관절가동범위 및 도수평가, 소갑제7호 증2. 조선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주치의 소견서, 소갑제7호 증3. 대중병원 주치의 소견서 참조).

2) 위 ‘1)’항의 이유로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1614)를 제기하였으나, 신청인이 소송대리 변호사를 수임할 여력이 없어서 제대로된 배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3) 신청인은 재심사유가 있어서 2023. 2. 7. 위 ‘2)’항의 사건에 관한 재심소장(2023재가합19)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소갑제8호 증1. 2023재가합19 손해배상 소제기증명원과 소갑제8호 증2. 2023재가합19 손해배상 재심소장 참조), 현재 소송비용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 재심사건이 마무리되면, 미

(7/9쪽)
납된 임대료를 모두 납부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강제집행 신청을 한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5. 아무쪼록,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 인한 고령의 중증장애인이 되었고, 생활보장수급자로서(소갑제6호 증. 수급자 증명서 참조) 정부지원금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시어 무담보로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소 명 방 법

소갑제1호 증. 강제집행예고장 사본
소갑제2호 증. 항소장 접수증명원
소갑제3호 증. 판결문 사본
소갑제4호 증. 2023가단518294 건물인도 소송구조결정서
소갑제5호 증. 대법원 사건검색 내역
소갑제6호 증. 수급자 증명서
소갑제7호 증1. 조선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관절가동범위 및 도수평가
소갑제7호 증2. 조선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주치의 소견서
소갑제7호 증3. 대중병원 주치의 소견서
소갑제8호 증1. 2023재가합19 손해배상 소제기증명원
소갑제8호 증2. 2023재가합19 손해배상 재심소장
소갑제9호 증1. 2016. 4. 26.자 2016고약3930 약식명령(상해, 재물손괴)
소갑제9호 증2. 2016고약3930 약식명령(상해, 재물손괴) 형사재판확정증명원
소갑제10호 증1. 2021. 2. 9.자 2021고약517 약식명령(주거침입)
소갑제10호 증2. 2021고약517 약식명령(주거침입) 형사재판확정증명원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1통

((8/9쪽)
1. 인지대/송달료는 납부서 1통 끝.

2023. 12. 14.

위 신청인(피고) 박 관 수 (인)

광주지방법원 귀중
--------------------------

1) 위와 같이 신청인이 언급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는데, 신청인의 신청을 배제한 것은 담당 법관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결정인 것입니다.

2) 이 사건 기각결정 이유의 핵심요지는 “… …, 그런데 광주지방법원 2023카정131 강제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의 판사들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및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그 판결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억지주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2. 준재심원고가 준재심사유를 안날 : 2024. 2. 16.

3.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준재심사유) 제1항 제4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되어 이 사건 준재

(9/9쪽)
심을 청구하였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준 재시청청을 기각한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디 항고취지와 같은 재판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2024. 4. 11.자 기각결정문 1통
2. 2023. 12. 19.자 결정문 1통
3. 2023. 12. 14. 접수한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1통
1. 인지대 납부서 1통
1. 송달료는 추후 보정하겠습니다. 끝.

2024. 5. 4.

위 항고인(신청인) 박 관 수 (인)

광주지방법원 귀중
------------------------------------------------

2. 결론

존경하는 법원장님!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위 ‘1.’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2024. 5. 21.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정지하여 갈 곳 없는 70을 넘은 늙은이가 억울하게 거리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2024. 4. 11.자 기각결정문 1통
2. 2023. 12. 19.자 결정문 1통
3. 2024. 12. 14. 접수한 강제집행정지결청신청서 1통
4. 1. 2024. 4. 30.자 2023본4177(제5부) 수작업처리정보(불능) 1통 끝.

2024. 5. 15.

위 민원인(신청인) 박 관 수 (인)

광주지방법원장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