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숙박 문의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2.12.27
- 조회수
- 460
- 분류
- 시설이용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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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1. 다자녀가정은 연2회 숙박 시설 무료이용이 가능하며,
2. 숙박시설 이용객 전원이 부산시 다자녀 가정이어야 면제 이용이 가능
3. 최소 8인이상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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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검색을 통해 기본 정보는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다자녀 2가정(총 구성원 10인)이 가장 또는 자녀의 사정상 숙박을 못하게 될 경우
그리하여 총 8인(1가정 5인 + 1가정 3인)이라는 인원 충족시 숙박 가능한가요?
정리하자면 부산시 + 다자녀가정 + 일부 구성원의 합이 8인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무료 숙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김동수
- 답변등록일
- 2023.01.05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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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다자녀가정 8명 이상이라는 말은, 부산시에서 발행한 다자녀카드 뒷면에 등재된 인원이 8명 이상이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다자녀가정 구성원이 5명이기에 통나무집 이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두가정이 함께 오셔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총8인(1가정5인 + 1가정3인) 구성 시에도 다자녀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610-32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