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별 각종행사 안내 및 홍보를 위해 무분별한 현수막이 수목을 이용하여
설치되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미관 저해 및 주변을 가려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된 현수막은 제2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지켜야 할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체센터에서 더 불법적으로 행정현수막을 지정게시대가 아닌
주민자치센터 주변 안내 현수막을 수목에 묶고 홍보중에 있습니다.
사업시작일자
2020-06-01
~
2020-07-31
소요예산
₩24,000,000
사업위치
해운대구
사업내용2
옥외광고물법에의한 현수막 설치는 지정게시대를 활용하여 안내되어야 하나 행사철, 선거철, 행정안내용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미관 등 안전사고 우려가 예상되고, 설치 후 처리가 되지 않고 기간 경과후 아무렇게 버려지고 있음.
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을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교차로 주변 등 운전자 시야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게시대를 지정하여 설치 운영코자 함.
사업효과
현재 지정게시대 활용 홍보가 불가하여 도심지 저단지주형 행정 게시대를 설치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고자함. 저단 지주형 행정현수막 설치 1. 설치품목: 야외에 설치되어 운영되기에 탈색 등 부식이 없는 스테일레스 제질 등 2. 설치규격: 세로형(가로0.8*세로5m), 가로형(가로8m*세로0.9)지정 3. 저단형 행정게시대 설치구간: 해운대구 주요교차로 및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 지정 4. 설치수량: 30개 정도(개당 40만원*60개, 1조당 2개)= 24000000원시공 설치 포함 5. 기대효과: 도심지 환경개선 및 시민 볼거리 제공
기타
기존 지정게시대 활용 설치가 아닌 불법설치 사례 교차로 황단보고 주변 수목활용 묶음 설치 및 좌2동 주민자치센터 정문앞 가로수 활용 설치건 행정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홍보 안내보다는 주민생활에 더 지저분하게 보이고 불편만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