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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름다운세상기금 "희망가게" 한부모여성 창업대출지원사업 2020년 2차 모집 안내

부서명
교육복지팀
전화번호
051-610-2014
작성자
이민기
작성일
2020-07-13
조회수
2985
내용

20202희망가게창업대출지원사업 안내

희망가게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대출지원사업은 ()아모레퍼시픽 설립자이신 장원 서성환 회장이 생전에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뜻을 이어 그 가족이 유산의 일부로 조성한 아름다운세상기금으로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세상기금은 한부모여성가장이 창업을 통해 어머니와 자녀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사업을 통해 창업 준비부터 개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지원신청대상 : 25세 이하(199611일 출생이후/맏자녀 기준)의 자녀의 부양을 책임 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신청대상자격 : 아래 항목별 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신청이 가능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
소득 기준 자격 : 전체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여성가구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70%

2,094,386

2,709,403

3,324,421

3,939,439

4,554,457


* 참고 : 2020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기준 (단위:)
지원지역 : <부산광역자활센터 지원지역> 부산, 김해, 양산, 창원, 울산

지원

내용

운영자금대출 및 점포임차보증금 포함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보증금 신청 필수)

내 용

금 액

조 건

대출금

최대 4,000만원

 - 상환기간 8(3개월 거치)

 - 이자 : 초기대출금 전액에 대한 고정금리 1%

(월별균등분할상환, 449,990-이자포함)

전문 창업컨설팅을 지원: 창업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상권 및 입지 분석, 선정 이후의 경영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개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

한부모 여성가장을 위한 통합적 지원: 재무교육, 법률자문, 심리상담, 개인기술교육비 등

지원

제외

대상

신규창업에 한함,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대상 제외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복지원 불가
제외 업종 :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 투기성 업소, 보건업종,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사치향락업종, 주거형업종,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등

일정

접수기간 및 심사 일정

접수기간

심사기간

최종발표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20. 7. 13. ~ 8. 14.

20. 8. 19. - 9. 10.

20. 9. 11.

20. 9. 18. ~ 9. 19.

(12, 예정)

접수 현황과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

심사기준 : 사업성 평가, 자금의 적합성,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심사절차 : 모집공고 서류심사 1차면접심사(창업의 준비성) 신용조회

2차면접심사 및 기술심사(업종의 전문성) 선정실사(가정방문) 최종발표

심사 시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및 위의 최종발표 전까지 심사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1차 심사 합격자는 2차 심사 전 본인의 신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접수

직접 제출, 우편 접수시 확인전화 요망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FAX, E-mail 접수 불가

구비서류 및 서류 작성 요령

 

1. 신청서 /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반드시 주소지 이동내역 및

세대주 관계 포함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1

주민센터

3.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센터

4. 거주지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확인서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자가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

-

5. 소득관계증명서

-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

해당 세무서

6.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영수증

- 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

국민건강

보험공단

7. 건강보험증 앞면 사본

- 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

(해당자에 한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2.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3. 신용상태증명서류

- (파산면책) 파산면책 확정증명원

- (개인회생) 채무변제수행결과내역서, 채무변제계획안(열람복사 신청)

- (신용회복) 채무변제상환내역서

 

해당법원

해당법원

신용회복위원회

4. 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

 개인정보수집금지에 따라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두 화이트로 지운 후 제출.

수급권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번 서류 미제출.

희망가게 접수는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전 신청횟수는 소급 적용됩니다.

신규창업에 한함,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상환완료시에는 가능)

국세체납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심사서류 대필 적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주어진 양식으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내용은 대출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최종발표전까지 심사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심사 중 탈락되거나 선정 이후에도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급지원을 받을 시 창업 후 탈수급 될 수 있습니다.

최종선정되신 분은선정자 오리엔테이션(12)’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협약 체결).

심사는 아름다운재단의 고유권한이므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문의 및 접수처 : 부산광역자활센터희망가게담당자

- 주 소 : ()4754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89 이안빌딩 4층 부산광역자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