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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공고
- 부서명
- 남부사업소
- 작성자
- 남부사업소
- 작성일
- 2010-12-21
- 조회수
- 33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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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문(김판권).JPG (파일크기: 722 KB, 다운로드 : 34회) 미리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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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요금1) 공고 제 2010-4호
- 재산압류 예고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12. 20. ~ 2011. 1. 3(15일간)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남부사업소, 수영구청, 서구청,수영동, 부민동사무소 게시판
2010. 12. 20.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