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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알림사항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부서명
금정사업소
작성자
금정사업소
작성일
2009-12-01
조회수
781
첨부파일
내용

공   시   송   달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


 

 우리사업소 관내 상·하수도요금 체납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 공문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를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금정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09. 12. 01. ~ 2009. 12. 15.(15일간)
  
 

2009. 12. 01.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금정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