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께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
메뉴위치
- Home
- 정보공개
- 알림마당
- 알림사항
알림사항
알림사항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 부서명
- 금정사업소
- 작성자
- 금정사업소
- 작성일
- 2009-12-01
- 조회수
- 781
- 첨부파일
-
- 공고문-10.hwp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31회) 미리보기
- 내용
-
공 시 송 달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
우리사업소 관내 상·하수도요금 체납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 공문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를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금정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09. 12. 01. ~ 2009. 12. 15.(15일간)
2009. 12. 01.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금정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