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께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
메뉴위치
- Home
- 정보공개
- 알림마당
- 알림사항
알림사항
알림사항
재산압류 예고 공고
- 부서명
- 중동부사업소
- 작성자
- 중동부사업소
- 작성일
- 2009-12-18
- 조회수
- 1445
- 첨부파일
-
- 공고문(민현숙).hwp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39회) 미리보기
- 내용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 공고 제2009-7호공시송달
- 재산압류 공고 -
상하수도요금 등의 체납으로 재산압류 예고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산압류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12. 18. ~ 2009. 12. 31.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중동부사업소 게시판, 광복동, 하단동1동사무소2009. 12. 18.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