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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알림

부서명
경영관리팀
작성자
경영관리팀
작성일
2012-02-10
조회수
1970
내용
2012.1월(2012년 2월납기분) 낙동강수계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3.0mg/ℓ
    나) 부과율 적용률 : 10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146.5원/톤 *2012년도 부과계수(0.916) 변경에 따른 산정단가 변경 
       o 공업용수 : 160원/톤
  2. 적용시기 : 2012.2월납기
  3. '12. 2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12.1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o 생활용수 : 146.5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11.12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6.8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
       o 후 1개월분 : '12.1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6.5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