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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알림
- 부서명
- 경영관리팀
- 작성자
- 경영관리팀
- 작성일
- 2012-02-10
- 조회수
- 1970
- 내용
-
2012.1월(2012년 2월납기분) 낙동강수계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3.0mg/ℓ
나) 부과율 적용률 : 10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146.5원/톤 *2012년도 부과계수(0.916) 변경에 따른 산정단가 변경
o 공업용수 : 160원/톤
2. 적용시기 : 2012.2월납기
3. '12. 2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12.1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o 생활용수 : 146.5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11.12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6.8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
o 후 1개월분 : '12.1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6.5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