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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사상가압장 기설신설간 비상관로 설치공사 외 2건)

부서명
시설팀
전화번호
051-669-4421
작성자
이상규
작성일
2021-01-06
조회수
1464
내용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사상가압장 기설~신설간 비상관로 설치공사』외 2건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7.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고내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사상가압장 기설~신설간 비상관로 설치공사

   - 덕산~화명 비상연계 노후관개량공사(3공구)

   - 덕산~화명 비상연계 노후관개량공사(4공구)

  

2. 시행기관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3. 평가서 제출자격: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중『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토목분야]

 

4. 평가서 접수 및 제출방법 

  가. 접수기간: 2021. 1. 7.(목) ~ 1. 20.(수) [09:00 ~ 18:00, 14일간]

  나. 접수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부산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시설팀(6층)), ☎051-669-4421

  다.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1부

                     가격제안서(3개 사업) 각 1부(개별 봉인 후 법인 인감 날인하여 제출)

  라.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가 직접제출(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붙임 1)

  나. 공고된 3개 사업별로 세부평가 후 수행기관 각각 선정

 

6.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도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다. 제출 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릅니다.

  라.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시설팀(☎051-669-4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각 1부.

        2. 사업현황 각 1부.  끝.